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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4일)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치고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전 위원장의 국회 출석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돼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고,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그제(2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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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돼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고,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그제(2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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