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숙 체포적부심 인용...이진숙 "폭력적 행태"

법원, 이진숙 체포적부심 인용...이진숙 "폭력적 행태"

2025.10.04. 오후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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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습니다.

곧바로 석방된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을 향해 '폭력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법원이 이 전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였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며 석방 명령을 내린 건데요.

법원은 경찰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인되는 건 아니라며 우선 인용 이유에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신속한 소환 조사 필요성과 함께, 이 전 위원장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한 회신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짚었는데요.

다만, 현시점을 두고 더 구금이 필요한지를 두고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며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 전 위원장이 향후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다고 밝힌 점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오늘 오후 3시 체포적부심 심사를 시작해 1시간 반 만에 종료했고, 그로부터 2시간이 채 되지 않아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앵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석방 뒤 입장도 내놨죠?

[기자]
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수감됐던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수갑이 풀린 상태로 석방됐습니다.

이어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신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경찰을 두고,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했고,

이런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게 되면 일반시민에 어떤 피해가 갈까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경찰을 향해 직격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현재는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면 유치장에 갈 수 있는 상황이라 짚으며, 이를 '대통령 주권국가'라고도 말했고요.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한 수사기관을 두고는 각각 '이재명 경찰', '이재명 검찰'이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경찰도 이어 짤막하게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자 공지를 통해 법원의 인용 판단을 두고,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다만, 추가 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아꼈는데요. 향후 대응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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