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체포적부심사 열려...적법성 두고 공방

이진숙 체포적부심사 열려...적법성 두고 공방

2025.10.04. 오후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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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이 전 위원장 측과 경찰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기자]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열렸죠?

[기자]
네, 조금 전인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열렸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자신과 함께 체포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방송통신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진숙 / 전 방송통신위원장 :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제가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와 맞지 않다고 해서 저를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퇴하지 않으니까 기관까지 없애고 자동으로 면직시켰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국가입니까?]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도 심사에 앞서 이 전 위원장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경찰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9월 27일로 조사 일정이 협의된 상태에서 경찰이 이보다 앞선 날짜에 추가로 출석을 요구했다며 이는 출석 불응이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전 위원장이 다른 사건으로 대전에서 4차례나 조사를 받았고, 고소인 신분으로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한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원 앞에 모여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어제 오전 9시 반쯤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경찰 체포가 정당했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건데,

이 위원장 측은 도주 우려는 물론, 혐의와 관련해서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자료를 확인하면 되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며, 체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 측에 출석 요구서를 6차례 보냈지만 응하지 않아 적법하게 체포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지금 진행 중인 법원 심사에서도, 이 전 위원장 측과 경찰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체포적부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전 위원장의 혐의 내용이 뭐죠?

[기자]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4시쯤 서울 대치동에 있는 자택 근처에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는데요.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말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대선을 앞둔 올해 SNS 등을 통해 민주당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시한은 오늘 오후 4시쯤까지인데요,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를 받은 시점부터 심사가 끝나 자료를 돌려주는 시점까지 시간은 체포 시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경찰이 어제 늦은 저녁 법원에 수사 자료를 넘기면서 체포 시한은 연장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체포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기자 : 나경환, 박재상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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