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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4일) 오후 3시부터 당직 법관 주재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이 전 위원장은 "저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면서 "저를 체포·구금하는 데는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기관 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제도로 이르면 오늘 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면 이 전 위원장은 20시간 안팎 체포 상태가 더 유지되고, 인용되면 즉시 석방됩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고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등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그제(2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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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면 이 전 위원장은 20시간 안팎 체포 상태가 더 유지되고, 인용되면 즉시 석방됩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고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등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그제(2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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