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3시 이진숙 체포적부심사...적법성 여부 판단

오후 3시 이진숙 체포적부심사...적법성 여부 판단

2025.10.04.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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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오후 3시 체포적부심사를 받습니다.

법원이 체포의 적법성 등을 판단하는 건데, 이 전 위원장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됩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기자]
네, 서울 영등포경찰서입니다.

[앵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오늘 열린다고요?

[기자]
네, 앞서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어제 오전 9시 반쯤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는데요,

오늘 오후 3시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합니다.

경찰 체포가 정당했는지 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건데,

이 위원장 측은 도주 우려는 물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자료를 확인하면 되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며, 체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임무영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변호인 (어제) : 도주의 염려도 전혀 없고, 유튜브 발언, 페이스북 게시글, 그다음에 국회의 발언이 전부 다 녹화되거나 보존돼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 측에 출석 요구서를 6차례 보냈지만 응하지 않아 적법하게 체포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 측과 출석 협의를 계속 진행해 왔고 불출석 사유서까지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열릴 법원 심사에서도, 이 전 위원장 측과 경찰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체포적부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 전 위원장 조사는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기자]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4시쯤 서울 대치동에 있는 자택 근처에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는데요.

이 전 위원장은 경찰서로 압송된 뒤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어제도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6시쯤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오늘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말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대선을 앞둔 올해 SNS 등을 통해 민주당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시한은 오늘 오후 4시쯤까지인데요,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를 받은 시점부터 심사가 끝나 자료를 돌려주는 시점까지 걸린 시간은 체포 시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경찰이 어제 늦은 저녁 법원에 수사 자료를 넘기면서 체포 시한은 연장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체포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기자 : 나경환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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