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법원이 최근 5년 동안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백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법원 근로자 1만 7천7백여 명 가운데 장애인은 4백6십여 명으로 고용률이 2.6% 수준이었습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민간 기업은 3.1%, 공공기관·국가기관은 3.8%의 의무 고용률을 정해두고 있지만 크게 미치지 못한 겁니다.
법원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려면 675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법원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지난 5년 동안 낸 과태료는 10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법원 근로자 1만 7천7백여 명 가운데 장애인은 4백6십여 명으로 고용률이 2.6% 수준이었습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민간 기업은 3.1%, 공공기관·국가기관은 3.8%의 의무 고용률을 정해두고 있지만 크게 미치지 못한 겁니다.
법원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려면 675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법원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지난 5년 동안 낸 과태료는 10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