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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지으면서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시공사에 하자 책임을 묻는 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하자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한 동에라도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건 하자가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세대가 있는 1층까지는 접근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주 출입구인 지상 1층 출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됐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하심위는 지난 2019년 GS건설이 시공한 20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가운데 8개 세대로 이뤄진 1개 동에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하자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GS건설은 관련법에 따라 10세대 미만인 해당 동은 경사로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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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적어도 세대가 있는 1층까지는 접근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주 출입구인 지상 1층 출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됐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하심위는 지난 2019년 GS건설이 시공한 20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가운데 8개 세대로 이뤄진 1개 동에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하자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GS건설은 관련법에 따라 10세대 미만인 해당 동은 경사로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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