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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대병원이 기부를 받고도 제때 사용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 기부금이 1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려 20년 전 기부금이 쓰이지 않고 그대로 있기도 했는데, 기부자의 기부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대병원엔 해마다 거액의 기부금이 모이는데, 2023년부턴 3년 연속 340억 원 넘는 성원이 답지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20년간 기부받은 돈은 천문학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의료 연구와 의학 발전, 어려운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할 때 써 달란 게 기부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통장에만 넣어둔 장기 미집행금이 1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병원 53억 원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후원회 세 곳에서 3년 넘게 쓰지 않고 쌓아둔 기부금만 105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미집행 후원금까지 합치면 모두 145억 원에 달해 연간 이자가 4억 원 가까이 자동으로 불어나는 규모입니다.
특히, 이비인후과 연구에 미력을 보태겠다며 기부한 백만 원이 20년째 그대로 보관돼 있거나, 기부자가 고인이 돼 자신의 기부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알릴 수조차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을호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대병원은 기부자의 기부 취지를 존중해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고, 국회는 제도 개선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소액 기부의 경우 일정액 이상 모이면 한꺼번에 연구 비용으로 집행하고, 첨단 장비 도입이나 시설 개선 역시 제한된 기부액만으론 즉시 실행이 어려워 같은 목적의 기부금이 추가되면 함께 투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린이병원 저소득층 환자 기부금도 제때 쓰고 있지만, 지원 대상을 엄격히 심사하다 보니 일부 잔액이 남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법이 기부금의 증여세 면제 조건으로 '3년 이내 사용'을 명시하고 있을뿐더러, 기부자의 성의를 온전히 받들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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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기부를 받고도 제때 사용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 기부금이 1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려 20년 전 기부금이 쓰이지 않고 그대로 있기도 했는데, 기부자의 기부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대병원엔 해마다 거액의 기부금이 모이는데, 2023년부턴 3년 연속 340억 원 넘는 성원이 답지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20년간 기부받은 돈은 천문학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의료 연구와 의학 발전, 어려운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할 때 써 달란 게 기부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통장에만 넣어둔 장기 미집행금이 1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병원 53억 원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후원회 세 곳에서 3년 넘게 쓰지 않고 쌓아둔 기부금만 105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미집행 후원금까지 합치면 모두 145억 원에 달해 연간 이자가 4억 원 가까이 자동으로 불어나는 규모입니다.
특히, 이비인후과 연구에 미력을 보태겠다며 기부한 백만 원이 20년째 그대로 보관돼 있거나, 기부자가 고인이 돼 자신의 기부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알릴 수조차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을호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대병원은 기부자의 기부 취지를 존중해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고, 국회는 제도 개선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소액 기부의 경우 일정액 이상 모이면 한꺼번에 연구 비용으로 집행하고, 첨단 장비 도입이나 시설 개선 역시 제한된 기부액만으론 즉시 실행이 어려워 같은 목적의 기부금이 추가되면 함께 투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린이병원 저소득층 환자 기부금도 제때 쓰고 있지만, 지원 대상을 엄격히 심사하다 보니 일부 잔액이 남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법이 기부금의 증여세 면제 조건으로 '3년 이내 사용'을 명시하고 있을뿐더러, 기부자의 성의를 온전히 받들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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