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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팀이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자, 김 목사 측이 불허 해달라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목사 측은 오늘(2일) 특검 출석 요구 불응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수원지방법원에 특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목사 측은 특검의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특검이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에 출석하면 조사 내용과 관계없이 참고인일지라도 범죄자 낙인이 강화될 거라며, 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창구로 김 목사를 의심하고 있는데, 김 목사가 거듭 소환에 불응하자 오늘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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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특검에 출석하면 조사 내용과 관계없이 참고인일지라도 범죄자 낙인이 강화될 거라며, 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창구로 김 목사를 의심하고 있는데, 김 목사가 거듭 소환에 불응하자 오늘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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