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문재인·조국·임종석 등 불기소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문재인·조국·임종석 등 불기소

2025.10.02. 오후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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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됐던 범여권 관계자들이 재수사 결과 혐의를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는 오늘(2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판결에서 나온 사실관계와 법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지난 2018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시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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