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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선 재판받을 수 없다며 내란혐의 재판과의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오늘(2일)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미 기소돼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과 병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측 수사 보고서와 군사 기밀 자료 등의 증거 철회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 측은 구속 사건일 뿐 아니라 공소 제기 6개월 안에 선고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다음 기일은 1차 공판기일로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을 공판준비기일로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하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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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특검 측 수사 보고서와 군사 기밀 자료 등의 증거 철회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 측은 구속 사건일 뿐 아니라 공소 제기 6개월 안에 선고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다음 기일은 1차 공판기일로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을 공판준비기일로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하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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