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보석 청구 기각...법원 "증거 인멸 우려"

윤석열 보석 청구 기각...법원 "증거 인멸 우려"

2025.10.02. 오후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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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군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며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수사와 재판에 일일이 응하기 어렵고, 잦은 재판으로 방어권도 침해되고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설득력을 잃은 셈입니다.

윤 전 대통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재판에 불출석하는 전략을 앞으로도 유지할지 주목됩니다.

[앵커]
지금 법원에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1일) 재판부가 중계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앞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처럼 법원 장비를 이용해 녹화가 이뤄졌고,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이번 중계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증인신문의 경우 진술이 중계방송 되면서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로 이 재판에 13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특검법의 위헌성 여부 등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의 공방이 오가면서 증인신문이 예정보다 30분 정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한동훈 전 대표의 증인신문은 또 불발됐죠?

[기자]
네,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한동훈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 두 번째 기일을 열었는데, 한 전 대표는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로 기일을 다시 잡고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소환장 송달을 시도해보기로 했는데요.

이때에도 한 전 대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증인신문 여부 자체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특검 쪽에 주문했습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강제구인을 할 테면 하라, 영장이 나오면 응하겠다고 말하는 등 불출석하겠단 뜻을 강하게 밝힌 상황이라 특검의 고심은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채 상병 특검은 오늘 '구명 로비' 의혹의 참고인인 김장환 목사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김정한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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