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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해 중계가 허가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1일) 재판부가 중계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앞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처럼 법원 장비를 이용해 녹화가 이뤄졌고, 오늘 중 영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이번 중계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증인신문의 경우 진술이 중계방송 되면서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로 이 재판에 13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특검법의 위헌성 여부 등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의 공방이 오가면서 증인신문이 예정보다 30분 정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한동훈 전 대표의 증인신문은 또 불발됐죠.
[기자]
네,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한동훈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 두 번째 기일을 열었는데, 한 전 대표는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로 기일을 다시 잡고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소환장 송달을 시도해보기로 했는데요.
이때에도 한 전 대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증인신문 여부 자체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특검 쪽에 주문했습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강제구인을 할 테면 하라, 영장이 나오면 응하겠다고 말하는 등 불출석하겠단 뜻을 강하게 밝힌 상황이라 특검의 고심은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김정한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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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해 중계가 허가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1일) 재판부가 중계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앞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처럼 법원 장비를 이용해 녹화가 이뤄졌고, 오늘 중 영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이번 중계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증인신문의 경우 진술이 중계방송 되면서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로 이 재판에 13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특검법의 위헌성 여부 등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의 공방이 오가면서 증인신문이 예정보다 30분 정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한동훈 전 대표의 증인신문은 또 불발됐죠.
[기자]
네,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한동훈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 두 번째 기일을 열었는데, 한 전 대표는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로 기일을 다시 잡고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소환장 송달을 시도해보기로 했는데요.
이때에도 한 전 대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증인신문 여부 자체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특검 쪽에 주문했습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강제구인을 할 테면 하라, 영장이 나오면 응하겠다고 말하는 등 불출석하겠단 뜻을 강하게 밝힌 상황이라 특검의 고심은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김정한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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