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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일부가 공개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 악화론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오늘 재판도 불출석이 예상됩니다. 김건희 특검 검사들의 복귀 요청에 검찰은 여론을 살피는 분위기인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잠시 뒤면 시작이 됩니다. 중계가 일부 허가가 됐는데 내란재판 중계가 되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앞서서 내란재판에 12차례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 오늘도 기대하기는 어려울까요?
[박성민]
지금 윤 전 대통령이 12차례 불출석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그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는 상황까지 왔었고 본인의 신병과 관련한, 예를 들면 구속적부심이라든지 본인이 풀려나야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보석심문과 결합된 공판기일이라든지 이런 재판의 자리에는 선택적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밝힌 것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협조하기가 어려우니 내보내 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상 내란 재판 같은 경우에도 이미 안 나간 지가 꽤 됐고 아마 내란재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혐의 자체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나가도 형량 자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현기증이나 구토 등의 건강 악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출석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손수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듯이 체중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수척해진 모습을 확인하셨는데요. 당뇨 이런 부분들, 구토, 현기증. 그리고 바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실명의 위기가 있는 합병증의 상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여러 가지 식사의 문제, 영양상태의 문제들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네 번 정도의 출석을 하면서 아침도 끼니도 거르고 점심은 컵라면이나 건빵으로 때우신다, 저녁도 돌아가시면 식사 시간이 안 맞아서 잘 식사를 못하신다 등등 여러 가지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악화된 상태라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 악화는 사실상 불출석 사유로써 충분히 사유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출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너무나 악화된 그런 건강 상황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불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상 지금 출석을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채취가 되었고 재판 상황에 크게 지장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최근 법정 밖에선 구치소 수감 처우와 관련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손수조 대변인이 지적해 주신 대로 김계리 변호사는 인권침해를 주장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직격한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김계리 변호사, 실명과 생명의 위협에 이를 수 있다. 이건 인권 보장의 문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박성민]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죠. 사실 저는 이것은 인권 침해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사실상 밥투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어떠한 특혜라든지 본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일단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과연 인권침해가 있었느냐도 의문인 것이 오히려 특별 접견을 할 때 부속실에 있었던 직원이 핸드폰을 반입해서 들어갔다는 문제, 법적으로 위법적인 사안도 발견이 됐고, 그외에도 일과 시간에 접견을 했다. 다른 수감자들에게는 허락되기 어려운 특혜들이 제공이 됐다. 그 접견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게 과연 윤 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가능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는 것이고요. 윤 전 대통령이 생활하는 공간 역시도 다른 수감자들에 비해서 2배가량 넓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인권침해를 이야기하기 전에 본인은 과연 특검의 수사에 얼마나 협조했습니까? 그리고 특검의 소환 요청에 얼마나 응했습니까? 그외에도 본인에 대해서 사실상 온 국민이 속옷 바람으로 저항을 했다라는 것까지 알게 될 정도로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린 일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내란 재판에는 사실상 오늘까지 불출석을 하게 되면 13차례 불출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재판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식사의 메뉴를 투정을 부린다든지 아니면 인권침해라든지 건강이 안 좋다든지 이런 식의 일방적인 주장을 늘어놓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다른 수감자들에 비해 누린 것도 많고 본인이 다 해야 할 의무조차 다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박 전 최고 짚어주신 것처럼 오히려 윤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입장이세요?
[손수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 유린에 대한 부분은 여러 차례 지적이 된 바 있죠. 가령 예를 들면 속옷차림의 저항 이런 부분도 언론상으로 나오게 된 계기가 사실상 드러나서는 안 되는 CCTV 영상이 드러난다든지 하는 부분이었죠. 특정 일부에게만 공개되는 CCTV 영상이 일부 특정인이 그것을 촬영해서 그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 국민이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인권유린 부분이라든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자에 떨어져서 부상을 당하신다든지 그렇게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일반 국민과 함께 피의자의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가 인권 보장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마저도 안 지켜지는 인권유린의 현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유감의 뜻을 밝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셨던 두 배 넓은 곳에 계신다든지 밥투정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공간이 서바이벌, 생존 자체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전직 대통령이 있으셨던 3평대,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은 6평대에 있었다고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 계셨던 방보다는 많이 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가 굉장히 과밀 문제로 굉장히 좁은 곳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굉장히 특혜를 받아서 넓은 공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 독방 수준에 똑같이 계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반찬을 투정을 했다, 밥투정을 했다,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모욕주기를 위한 정치적인 수사인 것이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짚어드립니다.
[앵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인권침해다, 특혜다 주장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1월 첫 구속 당시에도 특혜 정황이 있다라는 의혹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매 끼니마다 경호처가 독극물 검사를 했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성민]
그러니까 마치 기미상궁을 따로 두듯이 음식물을 따로 독극물을 확인해서 독극물 검사해서 이상이 없다라는 식의 검사 완료 필증까지 붙였다고 하는 내용들이 공개가 되고 있고요. 또 당시 구치소에서 사실상 교정국 직원이 7명이 심부름과 사동 도우미로 활용이 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의혹들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로그인을 해야만 쓸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에서 몇 명이 차출돼서 윤 전 대통령의 수발을 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돼서 법무부에서 이 부분을 감출하겠다, 사실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생존이 힘들다,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윤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렇게 기미상궁까지 있었다. 혹은 사동에서 도우미가 있었다, 24시간 붙어서 수발을 드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간 외 접견까지도 계속해서 허용이 되면서 다른 수감자들에 비해서는 굉장한 특혜를 누렸던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인권침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시간 외 접견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접견의 공간 자체도 에어컨이 나오는 공간에 가서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계속해서 변호인들을 접견한다는 명목으로 그 시간을 초과해서 에어컨 있는 공간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 역시도 본인은 생존하기가 어려운 공간이다라고 했지만 누릴 것들은 다 누렸다. 심지어 그것이 법과 원칙의 테두리를 벗어났던 일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손수조 대변인 여기에 반박할 내용 있으십니까?
[손수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요. 접견 이런 부분들은 피고인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방어권으로서 시간과 횟수 제한이 없다는 법원의 판례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외부인의 접견이나 서신이 모두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족마저도 못 만나고 있는 상태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된 첫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의 특수 상태를 당연히 고려해야 됨은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호처의 안전관리 부분을 마치 기미상궁 이런 워딩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정치적 몰이를 하고자 하시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됐을 때 경호처의 안전관리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진행된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아직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내란이라는 얘기를 쓰면서 마치 내란 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재판, 그리고 결과를 보고 법리와 증거와 이런 것으로 따져서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하나, 그 외에 정치적인 수사, 기미상궁, 밥투정 이런 것들로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것은 조금 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그런데 이게 구속 기간 동안에 접견을 할 수 있죠. 접견을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일과 시간 외 접견이라고 하는 게 보통 18시 이후, 일과 시간 이후에 접견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것이고, 그 횟수도 상당하다는 거예요. 밝힌 내용에 따르면 1차 구속 기간이 53일 정도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140회 변호인 접견을 실시했다고 하고, 그런데 그중에 주말이나 명절 등 휴일에만 52회를 했다라고 하고요. 18시 일과 시간 이후에는 42회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수치는 과도한 게 맞다라고 교정당국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 그 접견을 할 때 사용되었던 공간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혹은 다른 수용자와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지 않는 특혜를 충분히 누렸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장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보다 상세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저희는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또 신청했는데 이게 상당히 인용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사나 재판 지연시키려는 전략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는데 손수조 대변인은 어떤 입장이세요?
[손수조]
지금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건강상태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고 또 적극 협조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방어권이 확실하게 보장된 이후에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 앞서서 시간 외 접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왜 가능했는가,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따라가다 보면 아무래도 시선이 당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국정감사에 김현우 소장을 소환 예고했는데 여기서 어떤 부분, 진실 규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박성민]
아무래도 김현우 당시 서울구치소장이 만든 계획서 같은 것들 때문에 이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적인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 부분을 밝혀봐야 되는 거죠. 국정감사에 불러서 한다라는 것은 본인의 직분에 맞게 원칙에 맞게 과연 일을 했느냐라는 것이고, 이미 어느 정도의 경질을 받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휴대폰을 반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미 원칙을 어긴 것이 확인됐는데 그 외에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직원들이 차출돼서 사동에 도우미처럼 있었다든지 아니면 수발을 들었다든지 혹은 방금 우리가 잠깐 다뤘던 독극물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거기에 응했다든지. 이런 식을 다 서울구치소장으로 있을 때 다 허용을 했던 것이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따져 물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인지, 그리고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본인이 승인하고 허용한 채로 이것이 진행된 것인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에 대해서 룸살롱 접대 의혹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오늘 지귀연 재판장이 진행하는 재판이 중계가 되잖아요. 이전에 지귀연 재판장이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재판 중에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도 보류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한 언급을 할 걸로 보세요?
[박성민]
저는 재판정에서 당시에도 언급을 했을 때 본인과 관련한 의혹을 재판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공보라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개인의 입장문을 낼 수도 있는 것인데 법원에서 본인이 앉아 있는 자리는 다른 일을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던 거죠. 그 자리를 그런 방식으로 활용한 것 자체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또다시 본인의 의혹과 관련해서 작심하고 저 자리에서 발언한다고 하는 것은 직분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재판이 중계되는 만큼 재판의 내용에 충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내대표 정무실장께서 기자회견을 하셨고 그분이 실질적으로 제보를 받았다라고 밝혔는데. 그 제보자에 따르면 향응 접대가 사실상 수차례 있었고 단순히 술 한잔하고 헤어졌다, 이런 취지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제보자로부터 들었고, 그 제보자의 사적인 관계가 깨진다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진술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지귀연 판사가 휴대폰을 바꾼 시점이나 횟수가 의아하다는 겁니다. 구속 취소 신청을 윤 전 대통령이 했을 때 한 번 바꿨고 그뒤에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시점에 향응 접대 의혹이 일고 나니까 그때도 휴대폰을 교체했다는 거예요. 시간 텀이 굉장히 짧은 것이고. 이것은 무언가 인멸하기 위함이 아니었느냐, 의도적인 교체가 아니었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과연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었느냐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공수처가 수사를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반려했다는 겁니다. 이게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니 징계할 수 없다라는 명분을 삼는다고 한다면 공수처 수사의 협조를 막고 있는 것 역시 법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귀연 판사가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바꾼 정황, 시점도 공교롭고 핸드폰을 바꾸는 것 자체가 의혹이 가는 시점들이 많거든요. 손 대변인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손수조]
지금 지귀연 판다를 둘러싼 일련의 의혹들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처음 시작은 사진 한 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술접대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한 결국 대법의 감사위는 결과는 직무 연관성을 판단할 수 없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던 건데요. 지금 굉장히 이재명 정권 안에 사법부의 서슬 퍼런 사법부 장악 속에서 이런 판단이 나온 것은 직무 판단이 안 된다, 죄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휴대전화를 언제 바꿨느냐, 바꿨던 시기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하시는데요. 사실상 지귀연 판사가 휴대폰을 바꾼 시기가 6년 만에 핸드폰을 바꾼 시기입니다. 스마트폰 쓰시면서 사실 6년 만에 핸드폰을 바꾼 것뿐인데 이 핸드폰을 바꾼 시기와 이런 것을 문제 삼아서 마치 죄가 있는 듯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과한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아고요. 끼워맞추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제보자에 대한 얘기,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이 제보자가 마치 20여 차례 더 많은 접대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 제보자를 직접 조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말한 제보자의 말은 1년에 한 번 보는 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제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메시지들이 사실상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에서 나왔던 AI 녹취록 조작설이라든지 김의겸 의원이 옛날에 청담동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나오는 민주당발 증거, 제보라는 것이 전혀 믿을 것이 못 되고 아무 말 대잔치와 같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역시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제보라고 나오는 것들 또한 굉장히 믿을 것이 못 되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교체했던 시점들이 보면 2월에 한 번 바꾸고 3개월 만에 5월에 또 한 번 교체를 하거든요. 새벽 시간에 교체한 정황이 확인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선을 갖고 계십니까?
[손수조]
물론 의혹이 있을 수 있겠죠. 한번 보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단순히 핸드폰을 바꿨다는 사실, 바꾼 시기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죄가 있는 양 그렇게 덮어씌우기에는 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앞서서 나가기보다는 사실상 지금 대법원 감사위에서 나왔던 내용들, 그리고 대법원 조사에서 제보자가 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 사진에 나왔던 동석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지귀연 판사의 재판부에서 전혀 진행 중인 재판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석자들도 최근 10년간 대리인으로 맡았던 사건을 지귀연 판사가 같이 했던 그런 일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도 찾기에는 협소해 보인다는 판단입니다.
[박성민]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혹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 본질적으로 본인이 중요 국면마다 휴대폰을 교체했다라는 것은 무언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것이 아니냐. 보통 우리가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할 때 휴대폰을 바꿔서 일부러 깡통폰을 제출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앞서 잠깐 언급이 됐던 대로 6년 만에 처음에 교체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3개월 만에 또다시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고 이틀 만에 휴대폰을 갑자기 바꾼다, 새벽 시간에. 심지어 원래 폰과 새로 바꾼 폰을 왔다갔다하면서 유심을 교체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 기록을 통해서 확인된다고 하면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내부에서 법원에서 감사를 했다고 해서 결과를 발표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지귀연 판사의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특정인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접대를 제공했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과 나눈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느냐도 따져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청 폐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됐지만 검사들의 반발은 단일대오가 아닌 각개전투 양상입니다. 내부의 분위기에 대한 분석도 엇갈리고 있는데 관련된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내 검사들이 원대복귀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론의 향방을 살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손수조]
지금 검찰 스스로도 굉장히 모순에 빠진 상황인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하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리고 공소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런 일련의 법적인 개정안에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특검은 공소와 기소를 같이 유지하면서 특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법을 어기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면 공소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청 폐지까지 굳이 왜 했어야 하느냐 하는 검사 스스로도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에 빠져서, 이럴 거면 우리는 다시 원대복귀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78년간 대한민국에서 유지되었던 검찰청을 폐지하는 데에 있어서 이것이 여야의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국민 간에 공론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아닌 정말 일방적인 날치기로 검찰청이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 폐지 이후에 집을 부쉈으면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에 대한 그림도 없고요. 보완수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검찰청이 뚝딱 폐지가 되다 보니 내부적인 다른 목소리들, 여론들이 굉장히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다른 2개 특검의 내부적인 여론도 흔들리고 있다, 들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할 것이면 도대체 왜 검찰청 폐지를 하고 이렇게까지 했느냐, 이런 의문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특검이나 채 상병 특검에서도 복귀를 요청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들이 있기는 한데 조금 전에 들어본 류혁 전 감찰관에 따르면 댓글이 8개 정도가 달렸고 아주 일부 성향이 확실한 사람들 이외에는 특별한 반응이 없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특검의 검사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저는 다만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다른 특검도 아니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에서의 검찰이 너무나 지나치게 대놓고 봐주기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의혹 규명이라든지 핵심적인 사실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무혐의 처분이 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특검의 필요성이 증대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지난날의 과오를 씻기 위해서는 검찰이라는 본연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원대복귀를 희망할 것이 아니라 남아서 이 수사에 최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진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직이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는 이유로 복귀를 원하고 사실상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것 자체는 명확하게 이것은 공직자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고 조직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움직임을 보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관련해서 민주당이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자 어제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김건희 특검 검사들의 반발이 집단항명이 아니라 하소연이었다고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반발에 대한 여야 목소리 준비돼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민주당이 왜 검사들한테 의존을 하느냐. 그러니까 왜 특검은 예외로 두느냐? 모순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이세요?
[박성민]
민주당이 예외로 두는 게 아니고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본인들에게 예외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는 어쨌든 공직자입니다. 공직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들의 조직이 휘청거린다라고 해서, 혹은 본인들의 조직에 큰 변화가 있다고 해서 예를 들면 회사원들이 회사에서 여러 일이 있는데 갑자기 본인이 하던 일을 다 내팽개치고 나가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출장을 왔으면 출장을 와서 본인이 해야 되는 책임을 다하고 복귀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발하는 목소리들이 납득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명분 삼아서 다시 원대복귀를 주장하는 것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본인들의 업무가 휘청거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소 유지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과정들 가운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정성을 가져가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는데 이것은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고 제도 변화의 구체적인 디테일들은 다듬어나가야 되는 단계에 있거든요. 특검은 수사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넘겨서까지 수사할 일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1년의 유예기간이 있음에도 검찰개혁이라는 법안 자체가 통과됐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를 못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원대복귀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공직자로서의 직무와 본분을 내팽개친 그런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유감스럽다라는 것인데, 다만 앞서 본 영상에서 검사들이 일종의 하소연을 하는 차원이었다, 흔들림 없이 직무는 다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개혁,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 내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청 폐지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입니다. 찬성이 52%, 반대가 42%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요. 오차범위를 조금 더 넘어선 찬성의 우위가 나왔습니다. 여론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의식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수조]
그러니까 78년간 지속되었던 검찰청이라는 정부조직을 완전히 없애는 그런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만큼이나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도 밀어붙였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검찰청 폐지와 관련돼서 일선 검사들, 특히 특검에 있는 검사들도 원대복귀를 희망할 만큼 그런 내부 여론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김건희 특검 원대복귀를 희망한 검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특검의 일을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마무리하되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적된 부분은 그런 것이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할 만큼, 검찰청을 폐지할 만큼 공소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그런 면이 결국은 개정 법안을 한 취지인데 특검은 결국 공소권과 기소권이 같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가면 갈수록 법을 어기게 되는 모순된 상황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법의 과연 원래의 모티브가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민주당의 의원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겁박을 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사실상 이런 반대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것처럼 비춰져서 유감이고요. 사실상 지금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정치보복처럼 보여진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검찰청 폐지 역시 나를 수사했던, 나를 기소했던 검찰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 그리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부른다든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사건에 배임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배임죄를 없앤다든지 이런 부분부분들이 마치 정치적인 판단, 그러니까 보복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숨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전혀 내부 여론과 국민 여론에 굉장히 배치되는, 입법 폭주로 인한 날치기가 아닌가 하는 문제점을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박 전 최고께도 여론 어떻게 읽고 계신지 짧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성민]
일단 아무래도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굵은 의제이다 보니까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행사해왔던 것. 특히나 정치권과 유착해서 누군가를 표적으로 기소한다든가 수사한다든가 이런 일들의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은 모두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가장 크게 검찰개혁의 동력이 됐던 것은 지난 윤석열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검찰총장이 결과적으로 보면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데 일조를 했고, 그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그런 태도까지 보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전 대통령 시절에 검찰이 보여줬던 모습들이 결국 검찰개혁의 명분을 하나하나 쌓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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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일부가 공개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 악화론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오늘 재판도 불출석이 예상됩니다. 김건희 특검 검사들의 복귀 요청에 검찰은 여론을 살피는 분위기인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잠시 뒤면 시작이 됩니다. 중계가 일부 허가가 됐는데 내란재판 중계가 되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앞서서 내란재판에 12차례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 오늘도 기대하기는 어려울까요?
[박성민]
지금 윤 전 대통령이 12차례 불출석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그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는 상황까지 왔었고 본인의 신병과 관련한, 예를 들면 구속적부심이라든지 본인이 풀려나야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보석심문과 결합된 공판기일이라든지 이런 재판의 자리에는 선택적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밝힌 것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협조하기가 어려우니 내보내 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상 내란 재판 같은 경우에도 이미 안 나간 지가 꽤 됐고 아마 내란재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혐의 자체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나가도 형량 자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현기증이나 구토 등의 건강 악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출석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손수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듯이 체중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수척해진 모습을 확인하셨는데요. 당뇨 이런 부분들, 구토, 현기증. 그리고 바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실명의 위기가 있는 합병증의 상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여러 가지 식사의 문제, 영양상태의 문제들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네 번 정도의 출석을 하면서 아침도 끼니도 거르고 점심은 컵라면이나 건빵으로 때우신다, 저녁도 돌아가시면 식사 시간이 안 맞아서 잘 식사를 못하신다 등등 여러 가지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악화된 상태라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 악화는 사실상 불출석 사유로써 충분히 사유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출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너무나 악화된 그런 건강 상황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불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상 지금 출석을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채취가 되었고 재판 상황에 크게 지장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최근 법정 밖에선 구치소 수감 처우와 관련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손수조 대변인이 지적해 주신 대로 김계리 변호사는 인권침해를 주장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직격한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김계리 변호사, 실명과 생명의 위협에 이를 수 있다. 이건 인권 보장의 문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박성민]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죠. 사실 저는 이것은 인권 침해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사실상 밥투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어떠한 특혜라든지 본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일단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과연 인권침해가 있었느냐도 의문인 것이 오히려 특별 접견을 할 때 부속실에 있었던 직원이 핸드폰을 반입해서 들어갔다는 문제, 법적으로 위법적인 사안도 발견이 됐고, 그외에도 일과 시간에 접견을 했다. 다른 수감자들에게는 허락되기 어려운 특혜들이 제공이 됐다. 그 접견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게 과연 윤 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가능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는 것이고요. 윤 전 대통령이 생활하는 공간 역시도 다른 수감자들에 비해서 2배가량 넓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인권침해를 이야기하기 전에 본인은 과연 특검의 수사에 얼마나 협조했습니까? 그리고 특검의 소환 요청에 얼마나 응했습니까? 그외에도 본인에 대해서 사실상 온 국민이 속옷 바람으로 저항을 했다라는 것까지 알게 될 정도로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린 일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내란 재판에는 사실상 오늘까지 불출석을 하게 되면 13차례 불출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재판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식사의 메뉴를 투정을 부린다든지 아니면 인권침해라든지 건강이 안 좋다든지 이런 식의 일방적인 주장을 늘어놓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다른 수감자들에 비해 누린 것도 많고 본인이 다 해야 할 의무조차 다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박 전 최고 짚어주신 것처럼 오히려 윤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입장이세요?
[손수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 유린에 대한 부분은 여러 차례 지적이 된 바 있죠. 가령 예를 들면 속옷차림의 저항 이런 부분도 언론상으로 나오게 된 계기가 사실상 드러나서는 안 되는 CCTV 영상이 드러난다든지 하는 부분이었죠. 특정 일부에게만 공개되는 CCTV 영상이 일부 특정인이 그것을 촬영해서 그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 국민이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인권유린 부분이라든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자에 떨어져서 부상을 당하신다든지 그렇게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일반 국민과 함께 피의자의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가 인권 보장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마저도 안 지켜지는 인권유린의 현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유감의 뜻을 밝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셨던 두 배 넓은 곳에 계신다든지 밥투정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공간이 서바이벌, 생존 자체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전직 대통령이 있으셨던 3평대,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은 6평대에 있었다고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 계셨던 방보다는 많이 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가 굉장히 과밀 문제로 굉장히 좁은 곳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굉장히 특혜를 받아서 넓은 공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 독방 수준에 똑같이 계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반찬을 투정을 했다, 밥투정을 했다,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모욕주기를 위한 정치적인 수사인 것이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짚어드립니다.
[앵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인권침해다, 특혜다 주장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1월 첫 구속 당시에도 특혜 정황이 있다라는 의혹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매 끼니마다 경호처가 독극물 검사를 했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성민]
그러니까 마치 기미상궁을 따로 두듯이 음식물을 따로 독극물을 확인해서 독극물 검사해서 이상이 없다라는 식의 검사 완료 필증까지 붙였다고 하는 내용들이 공개가 되고 있고요. 또 당시 구치소에서 사실상 교정국 직원이 7명이 심부름과 사동 도우미로 활용이 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의혹들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로그인을 해야만 쓸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에서 몇 명이 차출돼서 윤 전 대통령의 수발을 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돼서 법무부에서 이 부분을 감출하겠다, 사실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생존이 힘들다,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윤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렇게 기미상궁까지 있었다. 혹은 사동에서 도우미가 있었다, 24시간 붙어서 수발을 드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간 외 접견까지도 계속해서 허용이 되면서 다른 수감자들에 비해서는 굉장한 특혜를 누렸던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인권침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시간 외 접견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접견의 공간 자체도 에어컨이 나오는 공간에 가서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계속해서 변호인들을 접견한다는 명목으로 그 시간을 초과해서 에어컨 있는 공간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 역시도 본인은 생존하기가 어려운 공간이다라고 했지만 누릴 것들은 다 누렸다. 심지어 그것이 법과 원칙의 테두리를 벗어났던 일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손수조 대변인 여기에 반박할 내용 있으십니까?
[손수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요. 접견 이런 부분들은 피고인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방어권으로서 시간과 횟수 제한이 없다는 법원의 판례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외부인의 접견이나 서신이 모두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족마저도 못 만나고 있는 상태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된 첫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의 특수 상태를 당연히 고려해야 됨은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호처의 안전관리 부분을 마치 기미상궁 이런 워딩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정치적 몰이를 하고자 하시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됐을 때 경호처의 안전관리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진행된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아직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내란이라는 얘기를 쓰면서 마치 내란 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재판, 그리고 결과를 보고 법리와 증거와 이런 것으로 따져서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하나, 그 외에 정치적인 수사, 기미상궁, 밥투정 이런 것들로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것은 조금 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그런데 이게 구속 기간 동안에 접견을 할 수 있죠. 접견을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일과 시간 외 접견이라고 하는 게 보통 18시 이후, 일과 시간 이후에 접견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것이고, 그 횟수도 상당하다는 거예요. 밝힌 내용에 따르면 1차 구속 기간이 53일 정도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140회 변호인 접견을 실시했다고 하고, 그런데 그중에 주말이나 명절 등 휴일에만 52회를 했다라고 하고요. 18시 일과 시간 이후에는 42회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수치는 과도한 게 맞다라고 교정당국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 그 접견을 할 때 사용되었던 공간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혹은 다른 수용자와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지 않는 특혜를 충분히 누렸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장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보다 상세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저희는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또 신청했는데 이게 상당히 인용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사나 재판 지연시키려는 전략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는데 손수조 대변인은 어떤 입장이세요?
[손수조]
지금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건강상태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고 또 적극 협조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방어권이 확실하게 보장된 이후에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 앞서서 시간 외 접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왜 가능했는가,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따라가다 보면 아무래도 시선이 당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국정감사에 김현우 소장을 소환 예고했는데 여기서 어떤 부분, 진실 규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박성민]
아무래도 김현우 당시 서울구치소장이 만든 계획서 같은 것들 때문에 이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적인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 부분을 밝혀봐야 되는 거죠. 국정감사에 불러서 한다라는 것은 본인의 직분에 맞게 원칙에 맞게 과연 일을 했느냐라는 것이고, 이미 어느 정도의 경질을 받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휴대폰을 반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미 원칙을 어긴 것이 확인됐는데 그 외에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직원들이 차출돼서 사동에 도우미처럼 있었다든지 아니면 수발을 들었다든지 혹은 방금 우리가 잠깐 다뤘던 독극물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거기에 응했다든지. 이런 식을 다 서울구치소장으로 있을 때 다 허용을 했던 것이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따져 물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인지, 그리고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본인이 승인하고 허용한 채로 이것이 진행된 것인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에 대해서 룸살롱 접대 의혹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오늘 지귀연 재판장이 진행하는 재판이 중계가 되잖아요. 이전에 지귀연 재판장이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재판 중에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도 보류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한 언급을 할 걸로 보세요?
[박성민]
저는 재판정에서 당시에도 언급을 했을 때 본인과 관련한 의혹을 재판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공보라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개인의 입장문을 낼 수도 있는 것인데 법원에서 본인이 앉아 있는 자리는 다른 일을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던 거죠. 그 자리를 그런 방식으로 활용한 것 자체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또다시 본인의 의혹과 관련해서 작심하고 저 자리에서 발언한다고 하는 것은 직분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재판이 중계되는 만큼 재판의 내용에 충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내대표 정무실장께서 기자회견을 하셨고 그분이 실질적으로 제보를 받았다라고 밝혔는데. 그 제보자에 따르면 향응 접대가 사실상 수차례 있었고 단순히 술 한잔하고 헤어졌다, 이런 취지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제보자로부터 들었고, 그 제보자의 사적인 관계가 깨진다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진술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지귀연 판사가 휴대폰을 바꾼 시점이나 횟수가 의아하다는 겁니다. 구속 취소 신청을 윤 전 대통령이 했을 때 한 번 바꿨고 그뒤에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시점에 향응 접대 의혹이 일고 나니까 그때도 휴대폰을 교체했다는 거예요. 시간 텀이 굉장히 짧은 것이고. 이것은 무언가 인멸하기 위함이 아니었느냐, 의도적인 교체가 아니었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과연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었느냐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공수처가 수사를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반려했다는 겁니다. 이게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니 징계할 수 없다라는 명분을 삼는다고 한다면 공수처 수사의 협조를 막고 있는 것 역시 법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귀연 판사가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바꾼 정황, 시점도 공교롭고 핸드폰을 바꾸는 것 자체가 의혹이 가는 시점들이 많거든요. 손 대변인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손수조]
지금 지귀연 판다를 둘러싼 일련의 의혹들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처음 시작은 사진 한 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술접대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한 결국 대법의 감사위는 결과는 직무 연관성을 판단할 수 없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던 건데요. 지금 굉장히 이재명 정권 안에 사법부의 서슬 퍼런 사법부 장악 속에서 이런 판단이 나온 것은 직무 판단이 안 된다, 죄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휴대전화를 언제 바꿨느냐, 바꿨던 시기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하시는데요. 사실상 지귀연 판사가 휴대폰을 바꾼 시기가 6년 만에 핸드폰을 바꾼 시기입니다. 스마트폰 쓰시면서 사실 6년 만에 핸드폰을 바꾼 것뿐인데 이 핸드폰을 바꾼 시기와 이런 것을 문제 삼아서 마치 죄가 있는 듯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과한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아고요. 끼워맞추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제보자에 대한 얘기,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이 제보자가 마치 20여 차례 더 많은 접대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 제보자를 직접 조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말한 제보자의 말은 1년에 한 번 보는 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제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메시지들이 사실상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에서 나왔던 AI 녹취록 조작설이라든지 김의겸 의원이 옛날에 청담동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나오는 민주당발 증거, 제보라는 것이 전혀 믿을 것이 못 되고 아무 말 대잔치와 같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역시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제보라고 나오는 것들 또한 굉장히 믿을 것이 못 되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교체했던 시점들이 보면 2월에 한 번 바꾸고 3개월 만에 5월에 또 한 번 교체를 하거든요. 새벽 시간에 교체한 정황이 확인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선을 갖고 계십니까?
[손수조]
물론 의혹이 있을 수 있겠죠. 한번 보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단순히 핸드폰을 바꿨다는 사실, 바꾼 시기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죄가 있는 양 그렇게 덮어씌우기에는 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앞서서 나가기보다는 사실상 지금 대법원 감사위에서 나왔던 내용들, 그리고 대법원 조사에서 제보자가 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 사진에 나왔던 동석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지귀연 판사의 재판부에서 전혀 진행 중인 재판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석자들도 최근 10년간 대리인으로 맡았던 사건을 지귀연 판사가 같이 했던 그런 일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도 찾기에는 협소해 보인다는 판단입니다.
[박성민]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혹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 본질적으로 본인이 중요 국면마다 휴대폰을 교체했다라는 것은 무언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것이 아니냐. 보통 우리가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할 때 휴대폰을 바꿔서 일부러 깡통폰을 제출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앞서 잠깐 언급이 됐던 대로 6년 만에 처음에 교체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3개월 만에 또다시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고 이틀 만에 휴대폰을 갑자기 바꾼다, 새벽 시간에. 심지어 원래 폰과 새로 바꾼 폰을 왔다갔다하면서 유심을 교체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 기록을 통해서 확인된다고 하면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내부에서 법원에서 감사를 했다고 해서 결과를 발표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지귀연 판사의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특정인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접대를 제공했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과 나눈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느냐도 따져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청 폐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됐지만 검사들의 반발은 단일대오가 아닌 각개전투 양상입니다. 내부의 분위기에 대한 분석도 엇갈리고 있는데 관련된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내 검사들이 원대복귀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론의 향방을 살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손수조]
지금 검찰 스스로도 굉장히 모순에 빠진 상황인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하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리고 공소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런 일련의 법적인 개정안에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특검은 공소와 기소를 같이 유지하면서 특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법을 어기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면 공소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청 폐지까지 굳이 왜 했어야 하느냐 하는 검사 스스로도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에 빠져서, 이럴 거면 우리는 다시 원대복귀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78년간 대한민국에서 유지되었던 검찰청을 폐지하는 데에 있어서 이것이 여야의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국민 간에 공론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아닌 정말 일방적인 날치기로 검찰청이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 폐지 이후에 집을 부쉈으면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에 대한 그림도 없고요. 보완수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검찰청이 뚝딱 폐지가 되다 보니 내부적인 다른 목소리들, 여론들이 굉장히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다른 2개 특검의 내부적인 여론도 흔들리고 있다, 들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할 것이면 도대체 왜 검찰청 폐지를 하고 이렇게까지 했느냐, 이런 의문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특검이나 채 상병 특검에서도 복귀를 요청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들이 있기는 한데 조금 전에 들어본 류혁 전 감찰관에 따르면 댓글이 8개 정도가 달렸고 아주 일부 성향이 확실한 사람들 이외에는 특별한 반응이 없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특검의 검사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저는 다만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다른 특검도 아니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에서의 검찰이 너무나 지나치게 대놓고 봐주기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의혹 규명이라든지 핵심적인 사실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무혐의 처분이 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특검의 필요성이 증대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지난날의 과오를 씻기 위해서는 검찰이라는 본연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원대복귀를 희망할 것이 아니라 남아서 이 수사에 최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진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직이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는 이유로 복귀를 원하고 사실상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것 자체는 명확하게 이것은 공직자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고 조직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움직임을 보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관련해서 민주당이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자 어제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김건희 특검 검사들의 반발이 집단항명이 아니라 하소연이었다고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반발에 대한 여야 목소리 준비돼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민주당이 왜 검사들한테 의존을 하느냐. 그러니까 왜 특검은 예외로 두느냐? 모순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이세요?
[박성민]
민주당이 예외로 두는 게 아니고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본인들에게 예외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는 어쨌든 공직자입니다. 공직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들의 조직이 휘청거린다라고 해서, 혹은 본인들의 조직에 큰 변화가 있다고 해서 예를 들면 회사원들이 회사에서 여러 일이 있는데 갑자기 본인이 하던 일을 다 내팽개치고 나가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출장을 왔으면 출장을 와서 본인이 해야 되는 책임을 다하고 복귀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발하는 목소리들이 납득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명분 삼아서 다시 원대복귀를 주장하는 것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본인들의 업무가 휘청거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소 유지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과정들 가운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정성을 가져가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는데 이것은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고 제도 변화의 구체적인 디테일들은 다듬어나가야 되는 단계에 있거든요. 특검은 수사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넘겨서까지 수사할 일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1년의 유예기간이 있음에도 검찰개혁이라는 법안 자체가 통과됐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를 못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원대복귀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공직자로서의 직무와 본분을 내팽개친 그런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유감스럽다라는 것인데, 다만 앞서 본 영상에서 검사들이 일종의 하소연을 하는 차원이었다, 흔들림 없이 직무는 다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개혁,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 내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청 폐지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입니다. 찬성이 52%, 반대가 42%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요. 오차범위를 조금 더 넘어선 찬성의 우위가 나왔습니다. 여론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의식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수조]
그러니까 78년간 지속되었던 검찰청이라는 정부조직을 완전히 없애는 그런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만큼이나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도 밀어붙였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검찰청 폐지와 관련돼서 일선 검사들, 특히 특검에 있는 검사들도 원대복귀를 희망할 만큼 그런 내부 여론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김건희 특검 원대복귀를 희망한 검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특검의 일을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마무리하되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적된 부분은 그런 것이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할 만큼, 검찰청을 폐지할 만큼 공소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그런 면이 결국은 개정 법안을 한 취지인데 특검은 결국 공소권과 기소권이 같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가면 갈수록 법을 어기게 되는 모순된 상황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법의 과연 원래의 모티브가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민주당의 의원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겁박을 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사실상 이런 반대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것처럼 비춰져서 유감이고요. 사실상 지금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정치보복처럼 보여진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검찰청 폐지 역시 나를 수사했던, 나를 기소했던 검찰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 그리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부른다든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사건에 배임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배임죄를 없앤다든지 이런 부분부분들이 마치 정치적인 판단, 그러니까 보복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숨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전혀 내부 여론과 국민 여론에 굉장히 배치되는, 입법 폭주로 인한 날치기가 아닌가 하는 문제점을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박 전 최고께도 여론 어떻게 읽고 계신지 짧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성민]
일단 아무래도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굵은 의제이다 보니까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행사해왔던 것. 특히나 정치권과 유착해서 누군가를 표적으로 기소한다든가 수사한다든가 이런 일들의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은 모두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가장 크게 검찰개혁의 동력이 됐던 것은 지난 윤석열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검찰총장이 결과적으로 보면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데 일조를 했고, 그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그런 태도까지 보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전 대통령 시절에 검찰이 보여줬던 모습들이 결국 검찰개혁의 명분을 하나하나 쌓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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