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강습해줄게" 10년간 10대 여중생 자매 농락한 학원 원장, 법적 처벌은?

"1대1 강습해줄게" 10년간 10대 여중생 자매 농락한 학원 원장, 법적 처벌은?

2025.10.02. 오전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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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0월 02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임흥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A 양은 학업에 대한 열의가 남다른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A 양은 학원에 다니길 간절히 바랐는데 이혼 과정에서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로선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었죠. 하지만 아이의 바람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고 싶은 게 아마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렇게 A 양은 집 근처 학원에 다니게 됐는데 학원장 부부 역시 또래의 딸 둘을 키우고 있어 딸을 믿고 맡기기엔 제격이라 생각했습니다. 언뜻 보면 아이의 어려운 형편을 배려한 따뜻한 제안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학원장 B 씨의 속마음은 따뜻한 배려 그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죠. 성인이 된 후에야 A 양은 자신이 학원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일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같은 학원에 다니던 A 양의 동생마저 학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제대로 된 반성조차 없던 학원장 B 씨.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의 재산에 피해가 생길 걸 우려해 합의 이혼을 서두른 정황까지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임흥준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임흥준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도 사회생활 오래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살면서 믿을 만한 사람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 임흥준 : 맞습니다. 사회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가장 공감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 이원화 :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참 믿을 만하다. 이런 사람한테는 ‘내 자식을 믿고 맡길 수 있다’ 했던 사람이 배신을 한다. 이 충격이 얼마나 클지 감히 상상도 안 되는데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해 드릴 이 사건이 딱 그런 케이스 아닌가 싶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 임흥준 : 오늘 사건의 주인공인 자매는 편모 가정에서 자랐고 어릴 적부터 경제적으로 몹시나 어려웠습니다. 어머니의 건강도 좋지 않았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공부에 열의가 있던 자매가 같은 학원에 다니게 되었고 학원장 유 씨는 형편이 어려우니 무료로 수업을 해 주겠다고 하여 가족들 모두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는 딸들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 이원화 : 사실 딸들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 벌써 단어부터가 좀 무서운데요. 무슨 이야기였죠?

◇ 임흥준 : 큰 딸이 9살이던 2010년 4월경 유 씨가 큰 딸 옆에 앉아 수업 내용을 자세히 가르쳐주겠다며 온몸을 더듬었고, 이후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뒤에서 껴안은 뒤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학생 때부터는 성폭행도 수시로 저질렀고요. 이뿐만 아니라 유 씨는 주말에는 1대 1 강의를 해준다며 자신의 집과 농장, 심지어 모친 집까지 데려가서 성폭행했습니다.

● 이원화 : 아까도 너무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동생한테도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 임흥준 : 끔찍하게도 유 씨는 큰 딸이 고교에 진학해 학원에 오지 않자 동생에게까지 마술을 뻗쳤습니다. 유 씨는 작은 딸이 자신의 학원을 다닌 2014년부터 강제 추행을 일삼다 작은 딸이 14살이 되던 해인 2019년부터는 강의실 등에서 성폭행도 했습니다.

● 이원화 : 아이들이 피해를 입은 당시에 곧바로 이 사실을 알렸더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이걸 기대하는 게 어렵죠. 기대하는 게 어렵고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죄송스러워요. 너무 안타깝네요.

◇ 임흥준 : 맞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늦게 알려진 이유는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엄마를 졸라 학원을 다니던 큰 딸이 쉽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큰 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엄마가 힘들게 보내준 학원인데, 내가 말을 안 들으면 유 씨가 질문을 안 받아주고 무시해 공부에 도움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됐고, 체벌도 무서웠다 면서 엄마가 충격을 받을까 봐 말도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유 씨의 이러한 10년이 넘는 기간의 악랄한 범죄는 재판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 이원화 :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 임흥준 : 유 씨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일명 아청법이라고 하죠. 아청법상 위계간음죄 등 4개의 혐의가 적용됐고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유 씨의 태도와 발언은 너무나 가관입니다.

● 이원화 : 뭐라고 하던가요?

◇ 임흥준 : 유 씨는 반성하기는커녕 결심 공판에서 처음에는 성적 대상으로 학생들을 대하지 않았다. 주말에 1대 1로 가르치는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나쁜 행동을 하게 됐다. 피해자가 싫어한다고 했으면 안 했을 것이다.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진실은 피해자와 저만 안다.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는 등의 망언을 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범죄 사실을 다투고 있는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충분히 범행에 대한 고의와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자 유 씨는 항소심에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한 적이 없다라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유 씨의 변호인도 유 씨가 현재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위력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해 과거 무리한 주장을 했지만,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이지 무죄라는 취지가 아니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이원화 :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나요?

◇ 임흥준 : 다행히 또 당연히 재판부는 유 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1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유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자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아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도 판시했습니다.

● 이원화 : 특히 이 사건에서 마음이 쓰이는 게 당연히 피해자인 두 자매가 가장 걱정입니다만 딸들의 피해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어머니 죄책감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 임흥준 : 어머니가 모종의 죄책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잘못은 유 씨에게 있습니다. 자매의 어머니는 선고 하루 전 입장문을 내기도 했는데 ‘아픈 엄마가 아닌 강한 엄마가 되어 너희들을 지켜줄게, 용기를 내. 고맙고 살아있어줘서 고맙다.’라면서 행복할 미래만 생각하고 일상을 잘 살아가자. 그것이 복수라고 자녀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사법부에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이 지우고 싶은 기억을 9번이나 꺼내야 했다. ‘피해자 입장을 좀 더 세심히 살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 이원화 :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수사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이 지우고 싶은 기억을 9번이나 꺼내야 했다. 피해자 입장을 좀 더 세심히 살펴주면 좋겠다 한 부분이요. 이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죠.

◇ 임흥준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진술 조력인 제도 등을 활용해 진술 과정에서 도움 등을 받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형사 사법 절차상 피해자가 반복해서 진술을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조력인이 있더라도 트라우마를 재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피해자 보호보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우선시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한번 진술을 하면 모든 단계에서 증거로 전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례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아동 성범죄 피해자의 초기 진술을 1회 촬영한 후 재판까지 증거로 전용하여 피해자의 법정 출석을 최소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아주 황당한 일이 하나 있었다면서요?

◇ 임흥준 : 유 씨는 피해자들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 점을 우려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강제 집행을 피하고자 아내와 위장 이혼을 결심합니다.

● 이원화 :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조금이라도 돈을 안 주려고 위장 이혼을 했다 이런 건가요?

◇ 임흥준 : 맞습니다. 유 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비해서 아내와 합의 이혼을 하고 자신 소유의 토지 등을 아내 명의로 허위 양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씨가 구속된 뒤 유 씨를 거의 매일 접견한 아내에게 유 씨가 가장 이혼이 아닌 진짜 이혼이어야 한다, 땅을 빨리 넘겨 재산이 없게 하라는 등 토지 보전을 위한 논의를 반복했다며 진정한 이혼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 씨에게는 징역 10월, 아내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 이원화 :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기는 했었나요?

◇ 임흥준 : 실제로 피해자 측은 유 씨가 구속된 뒤 유 씨를 상대로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면 결론적으로 2억 원 이상 최대 3억 원 정도의 배상액이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가 2명이기도 하고, 피해자들의 나이도 너무 어렸으며 장기간 동안 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방금 말씀드린 금액 충분히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 이원화 : 그런데 만약에 ‘나 줄 돈 없다’ 이러면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 임흥준 : 판결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줄 돈이 없다고 버틴다고 해서 상대방의 민사상 책임이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당장은 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판결 채권이 있는 이상 여러 법적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고 재산이 생기면 그때그때 집행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사건처럼 학원에서 학원장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추행, 성폭행 사고가 종종 보도되다 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특히 아동 성범죄자나 관련 전과가 있는 분들은 취업을 못하게끔 규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 임흥준 : 아청법 제56조를 보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서의 취업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고, 이러한 취업 제한 명령이 있음에도 이를 어길 시 형사 처벌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부 학원 방과 후 교실, 개인 과외 등에서는 채용 전 조회를 소홀히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 비공식 과외, 종교단체 교육 활동 등과 같이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명시되지 않은 분야에서는 사실상 제한이 없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를 감독할 인력도 부족합니다. 교육청, 여가부, 법무부가 관리를 하지만 실제 현장 수가 많아 점검이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일인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그냥 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취업 제한 대상자에 대한 조회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 등을 통해 취업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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