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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0월 02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남편은 몇 년 전 시작한 사업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지만, 주말도 없이 밤낮으로 일하며 가정을 위해 애썼습니다. 얼마 전에도 남편이 야근을 한다고 해서, 저는 또 늦게 들어오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들어오는 시간보다 더 늦어져 이상한 마음이 들었고, 전화를 걸어보아도 받지 않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초조하게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거였습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하던 남편이 피곤했는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 처치를 받았지만,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이후,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남편의 사업 파트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에게는 사업을 하면서 생긴 많은 빚이 있었고, 그 파트너 역시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남편의 파트너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돈을 받을 생각은 없다며 저를 위로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빚도 상속이 되니,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법률 상담을 꼭 받아보라고 조언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금도 함부로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우선 알아보고 나서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조언을 듣기 전에, 이미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갑작스럽게 남편과 사별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만으로도 벅찬데, 그 뒤로는 또 여러 가지 법적,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해야 해서더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죠.
◆ 이준헌 :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막막하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서 지금 처하신 문제는 꼼꼼하게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알고 보니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남편의 빚을 사연자분이 떠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준헌 :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먼저 빚부터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연자님은 상속을 포기하시거나 한정승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상속을 받으면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게 되는 건가요?
◆ 이준헌 :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는데요. 상속을 법적 용어로 설명드리면,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제외한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 의무가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때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상속인이 되고,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피상속인이 됩니다.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말은 간단히 말해서 재산과 빚이 모두 승계된다는 말입니다. 재산과 빚이 모두 승계되기 때문에, 만약에 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상속인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이때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서 빚이 상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 이준헌 : 상속포기는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속포기는 내가 아예 상속인이 되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내가 상속인이 되기는 하되,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 조인섭 : 언뜻 듣기에는 '상속 포기'가 '한정승인'보다 더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나 봐요?
◆ 이준헌 :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내가 상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 문제가 나에서 끝날 수가 있지만, 상속포기는 내가 상속인이 되지 않고 후순위 상속인이 다시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이 다시 빚을 상속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들이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되고,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의 후순위 상속인들도 또 상속포기를 해야 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조인섭 :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
◆ 이준헌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불의의 타격을 받게 되는 일은 없겠지만, 만약 이런 경우라면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써 입증하기는 하여야 합니다.
◇ 조인섭 : 지금 사연자분은 한 가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데,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이준헌 :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의 보험금을 함부로 수령하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만약에 보험 수익자가 피상속인인 보험금을 수령하시거나 보험을 해지하여 환급금을 받으시는 경우라면,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이 보험 수익자라면 그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 되게 되고, 상속인이 이를 수령하는 것은 상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보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거나 사연자님으로 되어 있으면, 그 보험금은 사연자님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되고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금은 받으시더라도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 조인섭 : 중요한 거는 보험 수익자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네요. 만약에 보험 수익자가 피상속인이다. 그러니까 망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망인한테 나온 보험금을 내가 상속받는 거니까, 그거는 문제가 되고 보험 수익자가 지금 사연자분으로 되어 있으면 그거는 보험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아니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연자분은 남편이 남긴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거부하는 것이고,한정 승인은 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이 자녀나 손자 같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모두 함께 절차를 밟아야 하고,이 두 제도는 돌아가신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보험금은 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 괜찮지만,만약 남편으로 되어 있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빚까지 떠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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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남편은 몇 년 전 시작한 사업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지만, 주말도 없이 밤낮으로 일하며 가정을 위해 애썼습니다. 얼마 전에도 남편이 야근을 한다고 해서, 저는 또 늦게 들어오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들어오는 시간보다 더 늦어져 이상한 마음이 들었고, 전화를 걸어보아도 받지 않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초조하게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거였습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하던 남편이 피곤했는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 처치를 받았지만,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이후,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남편의 사업 파트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에게는 사업을 하면서 생긴 많은 빚이 있었고, 그 파트너 역시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남편의 파트너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돈을 받을 생각은 없다며 저를 위로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빚도 상속이 되니,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법률 상담을 꼭 받아보라고 조언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금도 함부로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우선 알아보고 나서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조언을 듣기 전에, 이미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갑작스럽게 남편과 사별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만으로도 벅찬데, 그 뒤로는 또 여러 가지 법적,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해야 해서더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죠.
◆ 이준헌 :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막막하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서 지금 처하신 문제는 꼼꼼하게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알고 보니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남편의 빚을 사연자분이 떠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준헌 :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먼저 빚부터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연자님은 상속을 포기하시거나 한정승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상속을 받으면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게 되는 건가요?
◆ 이준헌 :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는데요. 상속을 법적 용어로 설명드리면,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제외한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 의무가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때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상속인이 되고,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피상속인이 됩니다.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말은 간단히 말해서 재산과 빚이 모두 승계된다는 말입니다. 재산과 빚이 모두 승계되기 때문에, 만약에 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상속인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이때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서 빚이 상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 이준헌 : 상속포기는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속포기는 내가 아예 상속인이 되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내가 상속인이 되기는 하되,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 조인섭 : 언뜻 듣기에는 '상속 포기'가 '한정승인'보다 더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나 봐요?
◆ 이준헌 :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내가 상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 문제가 나에서 끝날 수가 있지만, 상속포기는 내가 상속인이 되지 않고 후순위 상속인이 다시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이 다시 빚을 상속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들이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되고,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의 후순위 상속인들도 또 상속포기를 해야 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조인섭 :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
◆ 이준헌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불의의 타격을 받게 되는 일은 없겠지만, 만약 이런 경우라면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써 입증하기는 하여야 합니다.
◇ 조인섭 : 지금 사연자분은 한 가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데,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이준헌 :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의 보험금을 함부로 수령하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만약에 보험 수익자가 피상속인인 보험금을 수령하시거나 보험을 해지하여 환급금을 받으시는 경우라면,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이 보험 수익자라면 그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 되게 되고, 상속인이 이를 수령하는 것은 상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보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거나 사연자님으로 되어 있으면, 그 보험금은 사연자님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되고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금은 받으시더라도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 조인섭 : 중요한 거는 보험 수익자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네요. 만약에 보험 수익자가 피상속인이다. 그러니까 망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망인한테 나온 보험금을 내가 상속받는 거니까, 그거는 문제가 되고 보험 수익자가 지금 사연자분으로 되어 있으면 그거는 보험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아니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연자분은 남편이 남긴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거부하는 것이고,한정 승인은 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이 자녀나 손자 같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모두 함께 절차를 밟아야 하고,이 두 제도는 돌아가신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보험금은 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 괜찮지만,만약 남편으로 되어 있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빚까지 떠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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