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권성동·한학자, 구속적부심 예정...수사 변수 가능성?

[뉴스나우] 권성동·한학자, 구속적부심 예정...수사 변수 가능성?

2025.10.01. 오후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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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된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적부심이 열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내란 특검법 관련 조항에 대해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또 신청했는데요. 특검 수사 관련 내용,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잠시 뒤 오후 2시와 4시, 권성동 의원 그리고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이 예정돼 있는데요. 각각 어떤 주장 펼칠까요?

[임주혜]
구속적부심이라는 것은 이미 내려진, 발부가 된 구속영장에 대해서 더 이상 구속 사유가 있지 않다, 이 부분을 다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은 아마도 직접 출석을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부분,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부분, 나아가서 범죄혐의점이 소명되지 못했다는 부분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강조하리라고 봅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 수사를 이어가게 되면 불구속 상태일 때보다 훨씬 더 심리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물리적으로도 제약이 따르는 만큼 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나가기 위해 구속적부심까지 신청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아마도 오늘 상당 부분 준비를 해 왔을 것 같지만 일단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부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리라 예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적부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임주혜]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48시간 이내에 심문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24시간 정도 이내에 결정이 나게 되는데 이르면 오늘 밤 안에도 구속적부심에 대한 결론은 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와 지금 이 구속적부심 신청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자면 어떤 사정 변경, 구속 상태일 때와 지금 아주 큰 사정 변경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심리 이후 좀 빠르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앵커]
결과를 한번 전망해 볼까요?

[임주혜]
구속적부심의 인용 비율이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만약 구속적부심이 인용이 된다면 즉시 석방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기각이 된다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구속 상태를 이어가게 되는데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와 지금 상황에 있어서 어떤 현저한 차이점이 발견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등장했다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아진 그런 사정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다만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리라고 봅니다. 치료 등을 위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리라 예측이 되는데 이 부분을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또 했습니다. 의도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임주혜]
같은 재판부에 다시금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위헌법률심판과 그리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건 형사25부, 그러니까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재판부에 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형사35부에 다시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다시금 이렇게 신청하고 있는 이유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해당 재판이 헌법재판소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지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다시 한번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재판부에서는 또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을까, 이런 부분들의 경우의 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내란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했던 부분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이라든가 명확성의 원칙 같은 부분이 위배되었고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한쪽에,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피고인 측에 불리하게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앵커]
이 부분도 결과를 좀 전망해 볼까요?

[임주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만약 이 형사35부에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이 형사35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가 직권남용 혐의의 재판이 중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형사25부와 마찬가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질, 그래서 헌법재판에 넘어갈 확률이 낮아 보이고, 다만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다시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헌법소원을 또 신청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 아마도 이전과 동일한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지금 당장 재판이 중지되거나 아니면 재판이 더 연기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재판들, 형사재판들은 지금의 순서와 속도에 맞게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 또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공판도 중계가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특검법에 따라서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공개할 수 있다, 중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건데 내란죄의 형사재판 과정은 공개가 된다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당 내란죄 형사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훨씬 더 높게 점쳐지고 있고 그렇다면 궐석재판으로 현재 진행되는 그 과정을 중계하겠다라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특검 측의 중계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가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기조도 좀 고려해 볼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내란죄의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에 있어서 군사기밀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대통령실 내부가 담겨 있는 그런 CCTV 영상은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훨씬 비식별화가 가능해야 되는 그런 범위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지 좀 고심이 깊어질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특검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데 특검에서는 형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구인영장 청구까지 갈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임주혜]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3개의 특검이 돌아가고 있고 이 3개의 특검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그런 수사의 칼끝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다만 외환죄에 대한 수사 요청에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란죄의 내란특검과 마찬가지로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현재 서울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소환에 응하도록 하려면 또 구인영장을 발부해야 되고, 그런데 구인영장이 집행이 가능한가, 이 부분을 본다면 또 반복되는 논의, 어느 정도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검 측도 고심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면 구인영장 발부밖에 남은 카드가 없어 보이는데 구인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해도 집행이 이전에도 이미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다른 카드도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조사 같은 부분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 보이고요. 무리하게 구인영장까지 발부를 하고 강제 집행을 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실상 무의미한 조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외에 다른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나 물증에 확보하는 데 좀 더 주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특검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를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는 모습인데, 파장 어떻게 될까요?

[임주혜]
파장은 상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결국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법안의 골자를 보자면 결국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의 완전한 분리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특검에 파견된 특별검사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특검은 현재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뀌는 법안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인데 이 파견된 검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조직법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과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을 나누겠다고 하는 것인데 특검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는 상반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법안 개정에 반발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고 맡고 있는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복귀를 원한다는 입장도 강경하게 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복귀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면 복귀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임주혜]
일단 파견된 검사들의 입장을 보더라도 맡고 있는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복귀를 희망한다라는 부분이 담겨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행 중인 수사, 특검의 수사는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은 밝히고 있지만 결국 파견 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들의 의사와는 상반되는 그런 결정, 그러니까 복귀를 원하는데 복귀를 시키지 않는 그런 결정은 물리적으로 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맡은 바 임무를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분명해 보이는데, 수사의 동력이라든가 특검 측이 한창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를 하고 이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좀 동력이 꺾이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게다가 지금 특검팀에서 추가 파견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추가 파견이 될지 모르겠어요.

[임주혜]
그렇죠. 검사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검에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직접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재판에도 나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것에 역행하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이 구조, 특검 입장에서는 파견된 검사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수사기간이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또 관련한 인력들의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인력 파견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지금 검찰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많은 인원들이 이탈을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사실상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내부 의견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은 일단 김건희 특검팀에서 입장을 표명한 건데 향후 내란특검이나 채 상병 특검까지 상황이 번질 수 있지는 않을까 우려되거든요.

[임주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공개적으로 의견 표명을 했지만 다른 특검도 상황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다른 특검 역시도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계속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와 관련한 업무의 혼란성, 그리고 이런 모순성들을 지적하는 입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고요. 다만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수사에는 최대한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진행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끝으로 지금 검찰 내부에서 수뇌부를 향한 비판 글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향후 어떻게 될까요?

[임주혜]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되면서 내부적으로도 줄사표를 낼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더 이상 검찰에 머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변호사로 개업하겠다라는 움움직임도 나오고 있고요. 내가 지금 검사를 목표로 하고 오랜 기간 공부해왔는데 내가 꿈꾸던 검찰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초임 검사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기조가 무너질 때까지 수뇌부는 뭐했냐라는 그런 내부적인 비판 움직임. 이렇게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검찰은 아무런 힘도 없이 이걸 순응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비판의 움직임까지도 지금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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