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복귀시켜 달라"...파견 검사들, 왜 들고 일어났나

[뉴스UP] "복귀시켜 달라"...파견 검사들, 왜 들고 일어났나

2025.10.01. 오전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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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 그리고 특검 진행 상황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리포트로도 설명드렸다시피 김건희 특검 소속 검사 40명이 원대복귀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수사권이 사라져 있는데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수사, 기소 모두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모순이다라는 논리인 건데 단체행동의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40명 검사들이 복귀하겠다는 목적은 수사, 기소를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두 번째로 원칙적으로 현 정부에서는 수사한 검사가 공소유지, 그러니까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검 자체는 검사들이 파견돼 있고 특검의 수사는 검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특검이 하는 게 아니에에요. 40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그런데 지금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정부조직법이 어제 공포가 됐어요. 그러면 검찰 자체는 앞으로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수사한 검사가 재판에 관여도 못 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검은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데. 특검은 중대범죄수사를 하죠. 그렇지만 검사들은 중대범죄 수사도 못하게 돼 있고 또 수사한 검사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향후에 있어서 특검이 수사를 다 했어요. 이건 중대범죄 수사 아닙니까? 기소가 됐어요. 원칙적으로 특검에 파견된 검사, 수사한 검사들이 재판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만은 예외적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 정부의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 모순된 게 아니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피로가 쌓였기 때문에 원대복귀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설명해 주신 혼란은 이해가 되는데 일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특검에는 해당되지 않는 건 맞는 거죠?

[김광삼]
원칙적으로 특검에 해당이 안 되죠. 그렇지만 정부조직법 자체가 검찰청을 폐지하도록 돼 있고 검사들은 검찰청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정부조직법에 특검은 관계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을 폐지하는 것과는 모순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만약 검사 개인이 끝까지 복귀를 원한다거나 하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김광삼]
원칙적으로 검사들에 대한 인사는 법무부에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고 하지 않겠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복귀하고 싶다는 것 자체는 원래는 검찰 소속이죠. 그런데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겁니다. 파견 나와서 수사를 하는데 언젠가는 복귀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검사들이 복귀를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검사들을 특검에 잡아둔다고 해서 검사들이 의지를 가지고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더군다나 더 센 특검이라고 해서 민주당에서 기간도 늘리고 또 검사도 더 많이 파견하는 그런 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난감할 것이다. 왜냐하면 남은 수사를 계속적으로 해야 하고 그다음에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법정에 들어가서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특검 자체에서 어떤 해결책을 내놔야겠죠.

[앵커]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이걸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항명죄로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징계할 방법이 있는 겁니까?

[김광삼]
징계할 방법은 없죠. 항명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일종의 항명이라고 할 수 있죠. 검찰청 폐지에 대한 항명, 그리고 특검에서의 수사와 관련된 모순에 대한 잘못된 지적. 그런데 그냥 나 복귀하고 싶다, 복귀 의사를 전달한 것 자체를 항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무시간에 수사하지 않고 빠져나갔다랄지근무 외에 다른 일을 했다랄지 그런 거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은 자막에도 나옵니다마는 토사구팽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특검이 지금 엄청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랄지 특검 수사 대상자들은 먼지털이식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이렇게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니까 엄청난 노력을 하고. 사명을 가지고 하는지 직업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갈 친정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명죄는 군인에게 있는 거죠. 이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가 전달이 안 되면 상당수는 사표를 내고 검사직을 그만둘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특검의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항명죄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정치권에서 나왔던 구체적인 단어를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금지되어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또 수사까지는 하더라도 나중에 공소유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박은정 검사는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정신 나간 행동,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의사표현의 자유가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하고 이탈된 행위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일단 초기에 의사전달하는 형태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사표 낸 거에 대해서 항명이니 아니면 정치적으로 불복을 한다느니 집단행동을 한다느니 이것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검 자체에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분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김건희 특검인데.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16개 대상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이 하는 수사의 대상 범위가 무한정으로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이 탔다는 것 자체까지 수사를 할 정도로 16개가 아니고 제가 볼 때 배로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견된 검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피로감이 있는 거죠. 특검의 수사 대상이 한정되고, 수사를 하다가 일부에 대해서 중대범죄라고 한다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게 마치 일반 경찰이 또는 검찰이. 특검이 아닌 그런 기관이 수사를 하는 것처럼 이 잡듯이 수사를 하니까 파견된 검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하죠. 특검 자체는 일종의 보충성입니다. 그래서 경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랄지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특검이 수사를 하는 건데 지금 특검 자체는 초동수사처럼 경찰 수준의 수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파견된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피로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원대복귀를 한다고 하면 다른 인력으로 보충이 돼야 할 텐데 이런 과정에서 수사까지는 잘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우려가 나오던데요.

[김광삼]
첫 번째, 원대복귀를 하게 되면 보충조로 새로운 검사들을 파견해야 하잖아요?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파견된 검사들이 그냥 파견된 게 아니고 그전에 김건희랄지 내란죄를 수사를 하던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된 겁니다. 수사의 일관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전문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건 자체 전체적으로 보면 3대 특검이 굉장히 복잡하면서 중대범죄잖아요.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사검사가 공소유지를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공판검사가 들어가서 수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 지금 특검이 수사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냐 무죄냐,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런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검사가 들어가서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과연 유죄가 나올 수 있느냐. 만약에 유죄가 거의 상당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특검에 대한 비판, 논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석 석방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에 그대로 모두 참석하게 되면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와 별도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김광삼]
보석 결과는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선고할 때 보석을 기각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법원에서 보석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기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죠. 일단 구속이 되면 구속 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에 또 다른 범죄로 추가 기소되지 않으면 구속기간은 연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속 만기 때는 무조건 풀어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원의 실무 자체는 구속 만기가 되기 전에 보석을 받아들여서 조건을 겁니다. 주거지 제한이랄지 제3자와 통화랄지 이런 걸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석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재판부가 생각하고 있다면 보석을 기각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바로 보석을 기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보석을 즉시 기각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할 가능성이 있고. 설사 보석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마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서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뿐 아니라 수사를 위한 소환에도 모두 불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란 특검은 지금 구인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라고 하는데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서 체포 시도를 했지만 모두 무산된 바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광삼]
상당히 딜레마일 거예요. 특검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강제구인을 하지 않고 그냥 수사를 이대로 진행하다가 기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여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특혜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수사의지가 없다, 이런 특히 진보진영 측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강제구인 시도는 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강제구인 자체도 저항하는 사람이 윤 전 대통령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도관들을 좀 더 많이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타이밍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할 수 있는 시점을 잘 선택하면 제가 볼 때는 강제구인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강제구인해서 데려와서 당연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게 강제로 끌고 올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강제구인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범죄 혐의도 많고 소환조사를 여러 번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거부할 때 과연 강제구인을 할 것이냐. 그런 딜레마적인 그런 부분이 특검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짧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였는데 재판장이 질문을 던졌거든요. 비상계엄 행위를 위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던졌는데 여기에 에둘러서 답변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대답이 나왔는데 이 질문이 가진 함의가 뭘까요?

[김광삼]
애매모호한 답이죠. 본인 자체가 명백하게 위헌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비상계엄 당시에. 그러면 본인의 행동과 관련해서 혐의 유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주 애매모호한 대답을 한 겁니다. 사실 저 대답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검에서 수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문제 되는 게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내란방조도 있고 위증죄도 있고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 중에서 핵심은 내란방조거든요. 이것 자체는 어느 범위까지 했을 때 방조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란방조 혐의만 한덕수 전 총리가 방어를 잘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죄를 받게 되면 다른 혐의 자체는 그렇게 중한 형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본인이 굉장히 말조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헌법적 의무가 아니라 내가 도덕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정도인 것이고, 검사 측은 헌법적 의무인데 이걸 어겼다라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어느 쪽에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저는 법조인으로서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방조라는 것은 고의범이고 적극적으로 방조한 게 방조범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막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막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방조랄지 아니면 공범 관계라고 된다고 한다면 고의적으로 조금이라도 비상계엄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미 비상계엄 선포되는 데 일부 도움 되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방조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아마 법정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될 거고 다툼이 있을 겁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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