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또 신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30일) 특검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특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 원칙과 영장주의 등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고, 헌법 소원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30일) 특검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특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 원칙과 영장주의 등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고, 헌법 소원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