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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4억 원대 요양급여 환수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요양원 운영사 측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22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A 요양원에서 벌어들인 돈이 수십억 원에 달하고 토지, 건물 등 유형 자산의 가액도 50억 원이 넘는다며,
건보공단의 급여 환수 처분으로 중대한 경영 위기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A 요양원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보고 해당하는 14억 원에 대해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요양원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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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 급여 환수 처분으로 중대한 경영 위기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A 요양원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보고 해당하는 14억 원에 대해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요양원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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