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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나이가 지난 노동자의 임금을 일정 비율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때 적절한 보상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한 주식회사 직원 2명은 회사가 정년을 2년 늘려주는 대신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앞당기자 기존과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임금이 삭감되고 보상도 없다며 지난해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또, 다른 재단의 직원 2명도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상 없이 임금만 삭감됐다며 나이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두 기관은 각각 노조와 개선안을 두고 교섭 중이고, 운영상 어려움으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답했습니다.
인권위는 임금피크제는 단순한 임금 삭감이 아닌, 고용 안정과 인력 운용을 위한 제도라며 두 기관에 감액됐던 임금 지급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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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은 각각 노조와 개선안을 두고 교섭 중이고, 운영상 어려움으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답했습니다.
인권위는 임금피크제는 단순한 임금 삭감이 아닌, 고용 안정과 인력 운용을 위한 제도라며 두 기관에 감액됐던 임금 지급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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