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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입양을 진행할 때 아동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국내 발효를 두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적 입양체계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은 아동 인권을 보호하고 인신매매 등을 막고자 국제 입양의 조건과 절차를 정한 국제 협약으로, 정부는 내일(1일)부터 협약 당사국이 됩니다.
협약이 발효되면 국제 입양은 적합한 국내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에만 심의를 거쳐 추진됩니다.
앞서 지난 3월 진실화해위는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을 진실 규명하면서 국가의 공식 사과와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등을 권고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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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이 발효되면 국제 입양은 적합한 국내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에만 심의를 거쳐 추진됩니다.
앞서 지난 3월 진실화해위는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을 진실 규명하면서 국가의 공식 사과와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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