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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 감사위원회가 지귀연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에 대해 조사 넉 달 만에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법 감사위원회가 넉 달 만에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일단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손정혜]
징계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는데 감사 결과가 먼저 발표됐던 것이고요. 금품 향응 수수와 관련해서 또는 여러 가지 유흥에 대한 향응 수수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비리행위가 있었는지, 징계사유로 볼 만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뚜렷한 징계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3명의 만남의 성격도 업무 대가 관계라든가 이런 대가관계성이 아니라 친분관계에 의한 사적 모임으로 귀결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보도자료 4쪽 짜리를 언론에 배포했는데 이 내용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동석한 사람 2명이 변호사 후배라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는 어떤 건가요?
[손정혜]
이런 친밀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3명의 인적인 인연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원에서 근무를 할 때, 그러니까 작은 지역의 지원에서 근무했을 때 1명의 변호사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실무 수습을 하는 사법연수생으로, 우리가 시보라고 이야기하고요. 법원의 시보였고 한 명은 공익법무관으로 군대 대신에 법무관 활동을 하는 후배였다라고 7년, 9년 차 후배이기 때문에 후배들과 그 당시 법관으로서의 인연으로 시작해서 정기적으로 사적으로 만나는 인연 관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일에 3명이서 1차 횟집에서 먹었고 그리고 2차로 해당 고급 술집에 갔는데 그러한 술집인지는 모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손정혜]
만약에 업무 대가성이 있다고 한다면 보통 변호사들이 판사한테 뭔가 접대를 하거나 잘 보이기 위해서 밥을 사거나 술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1차 때를 보니까 1차 횟집 가격이 15만 5000원 정도 나왔는데 지귀연 판사, 그러니까 본인이 79년차 선배니까 보통 법조계에서는 선배가 후배한테 사주는 문화가 어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산 영수증을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가 관계가 부족하다고 본 것 같고 1차 당시에도 재판 준비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 1차 끝나고 가려고 했는데 A 변호사가 오랜 만에 만났는데 좀 아쉽다라고 하면서 2차를 가자고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자주 가는 술집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술집이 정확하게 어떤 술집인지 몰랐다는 게 지귀연 판사의 주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들어갔을 때도 일반적인 유흥주점, 예를 들면 룸실롱 같이 생기지 않아서 그런 성격의 술집인지 몰랐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그런 유흥 접격원들이 있다고 했다면 또 사진까지 남기지 않았을 텐데 이 지귀연 판사의 주장을 대법원 감사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후배 변호사의 제안으로 가서 따라갔던 술집, 이 술집에 대한 이야기들이 무성했는데 어떤 정보가 담겨 있습니까?
[손정혜]
일단은 법조계에서 많이들 알고 있는 업소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일반적인 술집인 것과 다르게 실제로 유흥 접객원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실제 허가상은 유흥주점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 술집 사장도 조사를 하고 술집에 대한 현장조사도 있었다고 하고요. 동석자 조사 모두 마친 결과 그 당시에 유흥접객업, 그러니까 여자나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을 한두 잔 먹고 자리를 이석했다라고 진술이 나와서 실제 술 가격에 대해서 접대를 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1차 횟집은 15만 5000원을 지귀연 판사가 직접 결제를 했고 그리고 2차로 술집에 갔을 때는 여성 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직무관련성인데 직무 관련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오늘 감사 결과인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 초과하는 술 가격을 받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술 한두 잔 먹고 가셨으니까 그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 것 같고, 이 부분도 후배 변호사가 냈다고 하면 업무 대가성이 있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데 전부 사건 검색 내역 관련한 조사를 해 봤더니 10년 동안 지귀연 판사 재판부에 A 변호사, B 변호사가 사건을 선임계를 낸 자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재판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건이 1건도 없었다는 점이 확인이 돼서 혹여라도 지귀연 판사가 담당하는 재판부에 이 대리인들이 실제로 변호활동을 했으면 인적관계, 친분관계 때문에 특혜를 받거나 유리한 판단을 받은 것 아니냐, 그런 업무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를 살펴보았지만 관련 사건은 확인이 안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자들의 진술과 그것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린 것인데, 지금 저희가 보고 계시는 저 사진에, 그러니까 동석자 2명을 포함해서 3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찍은 인물은 누구인지도 나왔나요?
[손정혜]
그것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웨이터가 찍어준 사진이다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나오기 전에 오랜 만에 만났으니까 아마 누군가는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을 거고 거기에 있던 웨이터가 사진이 찍어준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지금 법원 감사위원회 감사를 저희가 듣고 있는데 수사 기관이랑은 별개인 거잖아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위원회 발표가 지금 난 이유가 있을까요?
[손정혜]
감사위원회로서는 징계 조사 결과 더 이상 징계 사유를 조사할 만한 부분들이 없는데 시간을 늦추기보다는 조속하게 징계 사유가 없다는 것을 종결 짓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징계 사건이 계류 중인데 계속적으로 지귀연 판사가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법원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형사재판을 계속적으로 집중하게 하는 효과도 발휘하기 위해서 조속하게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문제는 법원 감사위는 그야말로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당사자들의 진술과 기초적인 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업무대가성이나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은 없지만 다른 사건 관련해서 청탁이 있었는가, 또는 다른 접대가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또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 만큼 감사위에서도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비위행위가 없다라는 결론일 뿐, 수사 결과하고는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서 수사 결과도 향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는 공수처가 맡아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온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손정혜]
일단 공수처에서는 본격적으로 어떤 수사,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지금 감사 결과를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법조계에서는 워낙에 법대 선후배, 연수원 선후배,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선후배들이 사적인 모임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에 나아가서 사건에 결부돼서 뭔가 부탁을 하고 그와 그것한 선물, 청탁, 금품 수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명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데 그와 관련한 객관적인 물증이나 증거가 없다면 수사 결과도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또 공수처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수사를 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 감사위원회에서는 지금 징계사유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이런 의혹도 제기됐다고 합니다. 접대 의혹이 제기된 후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손정혜]
날짜가 시점이 공교롭고 우연의 일치치고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구속 취소 청구가 되는 그 시점에 휴대전화를 바꿨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휴대전화는 6년간이나 사용했다는 거예요. 저는 2~3년만 지나도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는데. 그래서 6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 고장이 나서 이 시점에 우연의 일치로 교체를 했는지, 다른 의도가 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 당시에 최신형으로 S10을 S25로 바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교체된 S25를 두 달 만에 다시 샤오미로 바꾸거든요. 또 그 과정 중에 예전 기기에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6년이나 핸드폰을 쓰는 사람이 단기간 안에 최소 두 번 이상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게 이례적인 게 아니냐, 왜 그랬을까라는 지금 의혹들이 제기된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고장이 나서, 또는 이것으로 바꿨는데 훼손이 돼서,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을 것인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6년 정도 썼던 갤럭시 S10을 구속 취소가 청구된 날짜에 교체를 하고 그런데 몇 개월,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샤오미 폰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여서 이 부분을 어떻게 법조계에서는 바라볼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손정혜]
일반적으로는 수사가 개시됐을 때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것은 나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를 인멸하거나 이걸 숨기기 위해서 교체한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여지가 있지만 또 6년간 사용했다는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6년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고장이 나서 교체했을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니까 이 부분도 결국은 공수처에서 왜 휴대전화를 교체했는가, 교했으면 옛날 폰이 있었을 텐데 그런 폰들에 대한 어떤 확인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공수처의 역할 같습니다.
[앵커]
지귀연 판사에 대한 법원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짚어봤습니다. 다른 내용을 짚어볼 텐데 김건희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검찰청 폐지에 대한 집단 반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손정혜]
명확하게 그런 의사 표시를 내부, 외부적으로 표시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검사들 입장에서 갑자기 친정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 것이고요. 또 검찰청법과 관련해서 검사 본연의 명예도 훼손됐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싶어 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적인 의사표시를 제기했다, 이렇게 볼 것 같고요.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검찰청법이 폐지되면서 검사 고위직이 집단 일괄 사퇴하는 방식으로 집단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견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특검 검사들이 특검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특검은 수사와 기소와 공소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왜 특검만 이렇게 하느냐. 왜 검찰청법을 폐지하면서 공소청, 중수청으로까지 쪼개느냐, 논리 모순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국민들을 설득하고자 이런 의사 표시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대복귀를 하면 결국은 특검의 수사에 지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검사들의 이익과 검사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특정 사건을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를 지연하는 것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내부적인 또 많은 갈등이 존재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오늘 브리핑에서 민중기 특검은 혼란스러운 심정은 이해지만 끝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김건희 특검이 가장 수사하는 혐의가 많잖아요. 파견검사들 어떻게 될까요?
[손정혜]
복귀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럼 특검법의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고 검사들이 드러난 여러 가지 수사를 진행을 안 하거나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실제로 실체적 진실을 저해했다라는 오명을 남길 수밖에 없는 사건이 돼버리기 때문에 현실 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의사들이 집단 파업을 하고 집단행동을 했을 때 이런 집단행동 자체가 업무방해다, 이렇게 수사를 했던 게 검사거든요. 그런데 검사들이 수사를 해야 될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특검에서 원대로 복귀해서 특검의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사를 중단시킨다. 이것은 또 다른 점에서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쓸까, 그건 선택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검사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검사가 수십 년 동안 그래도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해 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검사들의 의견을 어떻게 보면 무시당한 채 이렇게 일방적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께 타당한가 묻고자 하는 그 의견을 우리가 들어서 사회적으로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게 오늘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쳤습니다.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가 좋을 수는 없을 텐데 오늘 첫 집단 반발이 나온 셈이에요. 그러면 다른 특검들, 김건희 특검 외에 내란특검이나 채 해병 특검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손정혜]
다른 특검도 부글부글 검사 조직 자체가 부글부글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요. 내 밥그릇 뺏어가는 사람에게, 그런 상황에서 침묵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예상보다 반발 움직임은 크지 않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예견되어 왔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집단적인 행동의 수위는 생각보다 낮지만 지금 김건희 특검처럼 다른 특검도 이렇게 원대복귀해 달라고 할지. 왜냐하면 검찰의 기본적인 관련한 법령 규정에는 검사는 객관 의무, 공정 의무 그리고 공익의 대변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익의 대변자들이 의사들처럼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집단행동이라는 게 보통 고위직들이 집단성명을 발표하거나 고위직 일부가 사표를 내는 방식으로 의사 표시를 했는데 일선 검사들 수십 명이 모두 일을 손에서 놓겠다? 이런 행동까지는 사실 상상이 잘 안 되기는 하지만 또 선택한다면 또 우리 국민들었고 피해가 있겠죠.
[앵커]
그런데 파견검사가 단체가 전부 돌아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복귀를 하려면 복귀 명령을 내려야 되잖아요. 원대복귀 명령을 누가 내릴까요? 이 인사 권한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검찰청 고위와 법무부 장관 명령 없이는 원대복귀가 가능한지 특검법에 따르면 이 특검이 지정됐잖아요. 그러면 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현실 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집단 항명이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얘기하면서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이 정도의 집단 반발로 징계가 가능한 건가요?
[손정혜]
실제로 이렇게 의사표시에 넘어가서 근무태만, 보통 우리 단체행동에는 태업이라고 하는데요. 저 일 안 합니다, 손 뗍니다, 그 정도에 이르면 징계사유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의 집단행동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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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 감사위원회가 지귀연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에 대해 조사 넉 달 만에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법 감사위원회가 넉 달 만에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일단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손정혜]
징계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는데 감사 결과가 먼저 발표됐던 것이고요. 금품 향응 수수와 관련해서 또는 여러 가지 유흥에 대한 향응 수수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비리행위가 있었는지, 징계사유로 볼 만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뚜렷한 징계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3명의 만남의 성격도 업무 대가 관계라든가 이런 대가관계성이 아니라 친분관계에 의한 사적 모임으로 귀결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보도자료 4쪽 짜리를 언론에 배포했는데 이 내용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동석한 사람 2명이 변호사 후배라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는 어떤 건가요?
[손정혜]
이런 친밀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3명의 인적인 인연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원에서 근무를 할 때, 그러니까 작은 지역의 지원에서 근무했을 때 1명의 변호사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실무 수습을 하는 사법연수생으로, 우리가 시보라고 이야기하고요. 법원의 시보였고 한 명은 공익법무관으로 군대 대신에 법무관 활동을 하는 후배였다라고 7년, 9년 차 후배이기 때문에 후배들과 그 당시 법관으로서의 인연으로 시작해서 정기적으로 사적으로 만나는 인연 관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일에 3명이서 1차 횟집에서 먹었고 그리고 2차로 해당 고급 술집에 갔는데 그러한 술집인지는 모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손정혜]
만약에 업무 대가성이 있다고 한다면 보통 변호사들이 판사한테 뭔가 접대를 하거나 잘 보이기 위해서 밥을 사거나 술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1차 때를 보니까 1차 횟집 가격이 15만 5000원 정도 나왔는데 지귀연 판사, 그러니까 본인이 79년차 선배니까 보통 법조계에서는 선배가 후배한테 사주는 문화가 어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산 영수증을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가 관계가 부족하다고 본 것 같고 1차 당시에도 재판 준비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 1차 끝나고 가려고 했는데 A 변호사가 오랜 만에 만났는데 좀 아쉽다라고 하면서 2차를 가자고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자주 가는 술집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술집이 정확하게 어떤 술집인지 몰랐다는 게 지귀연 판사의 주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들어갔을 때도 일반적인 유흥주점, 예를 들면 룸실롱 같이 생기지 않아서 그런 성격의 술집인지 몰랐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그런 유흥 접격원들이 있다고 했다면 또 사진까지 남기지 않았을 텐데 이 지귀연 판사의 주장을 대법원 감사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후배 변호사의 제안으로 가서 따라갔던 술집, 이 술집에 대한 이야기들이 무성했는데 어떤 정보가 담겨 있습니까?
[손정혜]
일단은 법조계에서 많이들 알고 있는 업소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일반적인 술집인 것과 다르게 실제로 유흥 접객원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실제 허가상은 유흥주점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 술집 사장도 조사를 하고 술집에 대한 현장조사도 있었다고 하고요. 동석자 조사 모두 마친 결과 그 당시에 유흥접객업, 그러니까 여자나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을 한두 잔 먹고 자리를 이석했다라고 진술이 나와서 실제 술 가격에 대해서 접대를 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1차 횟집은 15만 5000원을 지귀연 판사가 직접 결제를 했고 그리고 2차로 술집에 갔을 때는 여성 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직무관련성인데 직무 관련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오늘 감사 결과인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 초과하는 술 가격을 받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술 한두 잔 먹고 가셨으니까 그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 것 같고, 이 부분도 후배 변호사가 냈다고 하면 업무 대가성이 있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데 전부 사건 검색 내역 관련한 조사를 해 봤더니 10년 동안 지귀연 판사 재판부에 A 변호사, B 변호사가 사건을 선임계를 낸 자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재판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건이 1건도 없었다는 점이 확인이 돼서 혹여라도 지귀연 판사가 담당하는 재판부에 이 대리인들이 실제로 변호활동을 했으면 인적관계, 친분관계 때문에 특혜를 받거나 유리한 판단을 받은 것 아니냐, 그런 업무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를 살펴보았지만 관련 사건은 확인이 안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자들의 진술과 그것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린 것인데, 지금 저희가 보고 계시는 저 사진에, 그러니까 동석자 2명을 포함해서 3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찍은 인물은 누구인지도 나왔나요?
[손정혜]
그것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웨이터가 찍어준 사진이다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나오기 전에 오랜 만에 만났으니까 아마 누군가는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을 거고 거기에 있던 웨이터가 사진이 찍어준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지금 법원 감사위원회 감사를 저희가 듣고 있는데 수사 기관이랑은 별개인 거잖아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위원회 발표가 지금 난 이유가 있을까요?
[손정혜]
감사위원회로서는 징계 조사 결과 더 이상 징계 사유를 조사할 만한 부분들이 없는데 시간을 늦추기보다는 조속하게 징계 사유가 없다는 것을 종결 짓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징계 사건이 계류 중인데 계속적으로 지귀연 판사가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법원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형사재판을 계속적으로 집중하게 하는 효과도 발휘하기 위해서 조속하게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문제는 법원 감사위는 그야말로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당사자들의 진술과 기초적인 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업무대가성이나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은 없지만 다른 사건 관련해서 청탁이 있었는가, 또는 다른 접대가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또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 만큼 감사위에서도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비위행위가 없다라는 결론일 뿐, 수사 결과하고는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서 수사 결과도 향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는 공수처가 맡아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온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손정혜]
일단 공수처에서는 본격적으로 어떤 수사,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지금 감사 결과를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법조계에서는 워낙에 법대 선후배, 연수원 선후배,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선후배들이 사적인 모임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에 나아가서 사건에 결부돼서 뭔가 부탁을 하고 그와 그것한 선물, 청탁, 금품 수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명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데 그와 관련한 객관적인 물증이나 증거가 없다면 수사 결과도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또 공수처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수사를 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 감사위원회에서는 지금 징계사유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이런 의혹도 제기됐다고 합니다. 접대 의혹이 제기된 후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손정혜]
날짜가 시점이 공교롭고 우연의 일치치고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구속 취소 청구가 되는 그 시점에 휴대전화를 바꿨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휴대전화는 6년간이나 사용했다는 거예요. 저는 2~3년만 지나도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는데. 그래서 6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 고장이 나서 이 시점에 우연의 일치로 교체를 했는지, 다른 의도가 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 당시에 최신형으로 S10을 S25로 바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교체된 S25를 두 달 만에 다시 샤오미로 바꾸거든요. 또 그 과정 중에 예전 기기에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6년이나 핸드폰을 쓰는 사람이 단기간 안에 최소 두 번 이상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게 이례적인 게 아니냐, 왜 그랬을까라는 지금 의혹들이 제기된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고장이 나서, 또는 이것으로 바꿨는데 훼손이 돼서,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을 것인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6년 정도 썼던 갤럭시 S10을 구속 취소가 청구된 날짜에 교체를 하고 그런데 몇 개월,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샤오미 폰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여서 이 부분을 어떻게 법조계에서는 바라볼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손정혜]
일반적으로는 수사가 개시됐을 때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것은 나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를 인멸하거나 이걸 숨기기 위해서 교체한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여지가 있지만 또 6년간 사용했다는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6년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고장이 나서 교체했을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니까 이 부분도 결국은 공수처에서 왜 휴대전화를 교체했는가, 교했으면 옛날 폰이 있었을 텐데 그런 폰들에 대한 어떤 확인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공수처의 역할 같습니다.
[앵커]
지귀연 판사에 대한 법원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짚어봤습니다. 다른 내용을 짚어볼 텐데 김건희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검찰청 폐지에 대한 집단 반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손정혜]
명확하게 그런 의사 표시를 내부, 외부적으로 표시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검사들 입장에서 갑자기 친정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 것이고요. 또 검찰청법과 관련해서 검사 본연의 명예도 훼손됐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싶어 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적인 의사표시를 제기했다, 이렇게 볼 것 같고요.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검찰청법이 폐지되면서 검사 고위직이 집단 일괄 사퇴하는 방식으로 집단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견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특검 검사들이 특검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특검은 수사와 기소와 공소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왜 특검만 이렇게 하느냐. 왜 검찰청법을 폐지하면서 공소청, 중수청으로까지 쪼개느냐, 논리 모순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국민들을 설득하고자 이런 의사 표시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대복귀를 하면 결국은 특검의 수사에 지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검사들의 이익과 검사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특정 사건을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를 지연하는 것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내부적인 또 많은 갈등이 존재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오늘 브리핑에서 민중기 특검은 혼란스러운 심정은 이해지만 끝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김건희 특검이 가장 수사하는 혐의가 많잖아요. 파견검사들 어떻게 될까요?
[손정혜]
복귀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럼 특검법의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고 검사들이 드러난 여러 가지 수사를 진행을 안 하거나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실제로 실체적 진실을 저해했다라는 오명을 남길 수밖에 없는 사건이 돼버리기 때문에 현실 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의사들이 집단 파업을 하고 집단행동을 했을 때 이런 집단행동 자체가 업무방해다, 이렇게 수사를 했던 게 검사거든요. 그런데 검사들이 수사를 해야 될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특검에서 원대로 복귀해서 특검의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사를 중단시킨다. 이것은 또 다른 점에서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쓸까, 그건 선택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검사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검사가 수십 년 동안 그래도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해 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검사들의 의견을 어떻게 보면 무시당한 채 이렇게 일방적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께 타당한가 묻고자 하는 그 의견을 우리가 들어서 사회적으로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게 오늘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쳤습니다.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가 좋을 수는 없을 텐데 오늘 첫 집단 반발이 나온 셈이에요. 그러면 다른 특검들, 김건희 특검 외에 내란특검이나 채 해병 특검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손정혜]
다른 특검도 부글부글 검사 조직 자체가 부글부글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요. 내 밥그릇 뺏어가는 사람에게, 그런 상황에서 침묵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예상보다 반발 움직임은 크지 않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예견되어 왔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집단적인 행동의 수위는 생각보다 낮지만 지금 김건희 특검처럼 다른 특검도 이렇게 원대복귀해 달라고 할지. 왜냐하면 검찰의 기본적인 관련한 법령 규정에는 검사는 객관 의무, 공정 의무 그리고 공익의 대변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익의 대변자들이 의사들처럼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집단행동이라는 게 보통 고위직들이 집단성명을 발표하거나 고위직 일부가 사표를 내는 방식으로 의사 표시를 했는데 일선 검사들 수십 명이 모두 일을 손에서 놓겠다? 이런 행동까지는 사실 상상이 잘 안 되기는 하지만 또 선택한다면 또 우리 국민들었고 피해가 있겠죠.
[앵커]
그런데 파견검사가 단체가 전부 돌아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복귀를 하려면 복귀 명령을 내려야 되잖아요. 원대복귀 명령을 누가 내릴까요? 이 인사 권한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검찰청 고위와 법무부 장관 명령 없이는 원대복귀가 가능한지 특검법에 따르면 이 특검이 지정됐잖아요. 그러면 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현실 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집단 항명이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얘기하면서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이 정도의 집단 반발로 징계가 가능한 건가요?
[손정혜]
실제로 이렇게 의사표시에 넘어가서 근무태만, 보통 우리 단체행동에는 태업이라고 하는데요. 저 일 안 합니다, 손 뗍니다, 그 정도에 이르면 징계사유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의 집단행동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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