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취하하면서 잠시 중단됐던 재판이 재개됩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늘(30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해소됐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를 상대로 낸 법관 기피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에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록에 가명을 썼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 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문제 삼은 증인신문과 관련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동의한 것으로 정리해 증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기피 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김 전 장관 측은 오늘(30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해소됐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를 상대로 낸 법관 기피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에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록에 가명을 썼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 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문제 삼은 증인신문과 관련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동의한 것으로 정리해 증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기피 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