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건진 인사청탁' 박창욱 도의원 불구속 기소

특검, '건진 인사청탁' 박창욱 도의원 불구속 기소

2025.09.30. 오후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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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박창욱 경북도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오늘(30일) 박창욱 도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김 모 씨를 정치자금법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억 원과 한우 선물세트 등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법원은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특검이 박 도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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