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한청소년개척단 피해자 국가배상 항소 포기

법무부, 대한청소년개척단 피해자 국가배상 항소 포기

2025.09.30. 오후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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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른바 '서산개척단'으로 불리는 대한청소년개척단 피해자 109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의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 관련 항소 포기 결정은 지난 8월 피해자 5명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이어 두 번쨉니다.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은 지난 1961년 '사회정화 정책' 이름 아래 정부가 전국 고아, 부랑인 등 1,700여 명을 충남 서산시에 집단 이주시켜 강제수용한 뒤 개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뜻합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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