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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의 커피에 몰래 살충제를 넣은 50대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54)에게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동기, 피곤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 목적으로 살충제를 구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커피에 탄 살충제 양이 치사량인지 알 수 없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경기 구리시의 한 병원에서 동료 간호조무사 B씨(44)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씨의 커피에 병원에서 보관 중이던 농사용 살충제를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커피를 마시던 B씨는 맛이 이상해 더 이상 마시지 않았지만, 이후 위장장애와 불안장애 등을 겪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가르치고 핀잔을 주는 데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고려됐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54)에게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동기, 피곤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 목적으로 살충제를 구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커피에 탄 살충제 양이 치사량인지 알 수 없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경기 구리시의 한 병원에서 동료 간호조무사 B씨(44)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씨의 커피에 병원에서 보관 중이던 농사용 살충제를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커피를 마시던 B씨는 맛이 이상해 더 이상 마시지 않았지만, 이후 위장장애와 불안장애 등을 겪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가르치고 핀잔을 주는 데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고려됐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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