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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가 수사 기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결론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 회의를 열고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종 판단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 결과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은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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