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정부 공사대금 못 받을까 '노심초사'...국토부 "규정 바꾼다"

추석 전 정부 공사대금 못 받을까 '노심초사'...국토부 "규정 바꾼다"

2025.09.29. 오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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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들이 대금을 받는 창구인 '하도급지킴이'에도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추석을 앞둔 영세 건설업체들은 혹여나 대금을 받지 못할까 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는 한 건설업체는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사대금에 노동자 인건비까지 1억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추석 직전까지 받기로 했는데,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장애로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건설 업체 직원 : 일단 나라장터가 계속 접속 자체가 안됐고요. 조금 한 1시간 정도 지나서는 접속은 됐는데, 지급, 청구 그쪽 항목만 이제 복구됐다고 하고. 저희가 청구 넣으려고 입력하려고 하니까 입력 자체가 안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해당 건설업체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에 대금을 청구하면,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디브레인'에서 지급된 돈이 발주처 등을 거쳐 업체에 지급돼야 합니다.

그런데 첫 단추인 대금 청구부터 막히며 공사대금은 물론 다른 협력 업체에 돌아갈 몫까지 제때 주지 못할까 봐 걱정이 커진 겁니다.

[건설 업체 직원 : 완전히 당황했죠. 저희가 기성(공사 대금)을 못 받으면, 추석 전에 저희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 지급을 할 수 없고, 그리고 근로자분들도 노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추석을 앞두고 대금 정산이 늦어져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일부 공공 공사는 전자 시스템으로만 대금을 받게 한 현행 규정에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한 겁니다.

국토부는 수기로 청구한 대금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규정 개정 이전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 해 대규모 대금 지연 사태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김진호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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