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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재판에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 증거능력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변호인들은 사건의 시발점이 된 녹취록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녹취록의 위법수집 여부가 문제 된 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관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을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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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을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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