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밤, 아내가 사라졌다" 고향 '남사친'과 술깨러 간 모텔? 발칵 뒤집힌 명절 이혼극

"추석 밤, 아내가 사라졌다" 고향 '남사친'과 술깨러 간 모텔? 발칵 뒤집힌 명절 이혼극

2025.09.29.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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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9월 29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세상의 모든 빌런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슬라생의 월간 빌런 방지위원회가 찾아왔습니다. 빌런 방지 위원장 조인섭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청취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래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약간 끊겨서 나갔습니다. 저희가 노래를 한 달에 한 번씩 부르다 보니까 아직 자리가 안 잡혔어요. 매일 해야 자리가 잡히는데 다음 달엔 더 잘 해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는 여러분 각오를 하고 방송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제가 늘 들으면서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구나. 자 오늘 여러분 마음의 준비 단단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저희가 준비한 만큼 추석 명절과 관련한 사연들을 준비했는데요. 추석 명절이면 여러분 뭔가 예상하시는 게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예상을 뛰어넘는 사연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빌런 사연 제목이 뭔가요?

◇ 조인섭 : 첫 번째 빌런은 추석 밤 사라진 아내의 배신입니다.

● 박귀빈 : 추석 밤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보통 아이 설거지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명절 증후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거 아니죠? 사연 설명해 주세요.

◇ 조인섭 :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아내가 제주도에서 상경을 했어요. 결혼한 남편은 명절마다 제주도 처가를 방문을 했거든요. 평소에는 잘 가지 못하니깐요. 근데 아내는 고향에 내려가면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꼭 빠지지 않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친했던 단짝 남사친과의 술자리였습니다. 1년에 두 번 있는 명절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만나겠다고 하니까 남편은 내키진 않았지만, 그냥 이해하고 보내줬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난해 추석 명절에 아내가 그 친구랑 술 마신다고 나갔는데 새벽 2시가 돼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의 행적을 확인을 해봤더니. 남편은 아내가 그 친구랑 모텔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더 알게 된 거는 예전에 아내가 그 친구와 연인관계였었다는거죠.

● 박귀빈 : 명절 때마다 물론 멀죠. 제주니까. 명절 때마다 그 남사친을 항상 만나는 고정 일정이 있었다는 것 자체부터가 약간 조금 내가 상대 배우자면 조금 마음이 그럴 것 같은데. 대학 시절에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이번에 아신 거예요?

◇ 조인섭 : 그런 거죠. 그냥 친한 친구 정도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인이었더라.

● 박귀빈 : 그러니까 명절마다 고향에서 남사친을 만났는데. 오랜만에 고향 갔으니까 만났겠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번에 모텔 출입까지 드러난 거예요. 남편분이 이 행적은 어떻게 확인하신 거예요?

◇ 조인섭 : 부인의 행적을 추궁하다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부인이 모텔에 들어가는 걸 봤다. 이런 목격자가 나오면서 그게 드러나게 된 거죠.

● 박귀빈 : 어린 시절부터 남사친 대학시절 연인. 그러니까 관계가 굉장히 오래된 관계인 거예요.

◇ 조인섭 : 고향 친구니까. 오래된 관계인 거죠.

● 박귀빈 : 이런 경우 지금 행적을 누가 봤다와 부인을 추궁하여 모텔 간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럼 부인은 뭐라고 했대요?

◇ 조인섭 : 부인은 간 거는 부인할 수 없으니까. 간 거는 맞는데 술이 많이 취해서 술 깨러 간 거다.

● 박귀빈 : 집에 오면 되잖아 집에 오면 되잖아요. 왜 거길 가요? 고향인데. 근데 어찌 됐건 남편 입장에선 확인을 그러니까 모텔 간 건 확인했지만 그 현장을 사진을 찍는다던가 뒤를 밟아서 이런 건 아닌 상황인거죠?

◇ 조인섭 : 그렇죠. 예전에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그 현장을 발견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근데 부정행위라고 하는 거가요. 굉장히 넓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간통죄 그 정도뿐만 아니라 일체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행위에 있어. 손 잡고 다니는 거 아니면 카톡으로 사랑한다. 문자 보내는 거 이 정도도 다 부정행위에 포함되는 거죠.

● 박귀빈 :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혼을 한 상황인 거죠.

◇ 조인섭 : 지금은 이혼을 했죠.

● 박귀빈 : 이혼을 했군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이 당시에 이혼 부인의 부정행위의 증거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어요?

◇ 조인섭 : 보통 부정행위는 문자라든가 주고받은 전화 통화 횟수라든가.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모텔 출입 내역 CCTV 자료, 목격자 진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 박귀빈 : 모든 게 다 이혼의 증거 이혼을 하게 된 증거가 된 거예요. 인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부인하고는 어쨌든 이혼했습니다. 여자가 유책 배우자인 거죠. 그럼 위자료 같은 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조인섭 : 모텔 출입 내역 그거는 당연히 부적절한 행위이긴 하지만 그거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적나라한 부정행위 이런 부분은 드러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는 많이 인정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위자료는 당연히 지급이 된 거고요. 1500정도요.

● 박귀빈 : 1500 정도 보통 위자료 받을 때 가장 높은 금액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조인섭 : 과거에는 3천 정도가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약간 위자료 금액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한 4천 내지 5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많은 경우, 부정행위를 하면서 상대방한테 금전이 오가고 이렇게 선물도 많이 주고 이런 경우에는 8천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 박귀빈 : 이 가정의 부부 같은 경우는 부인의 결정적인 어떤 부정 행위가 될 만한 현장이 목격됐거나 그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 조인섭 : 그렇죠. 부인은 자기는 모텔 간 거는 잘못하긴 했지만 모텔에서 부적절한 행위는 있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이혼을 하자고 하느냐. 이렇게 다투기는 했습니다만. 근데 모텔 자체를 들어간 이상 성인 남녀가 모텔을 들어간 것 자체에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 정도도 부정행위는 인정이 되긴 합니다.

● 박귀빈 :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모텔에 가서 쉴 수 있죠. 정말 술 깨러 갔을 수 있어요.

◇ 조인섭 :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요. 모텔에서 그림 색칠을 했었다. 이렇게 주장한 사건도 있었어요.

● 박귀빈 : 둘이 가서 그림을 그렸대요? 그러니ᄁᆞ 그림 색칠 공부도 했을 수 있어요. 색칠 공부했을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만난 친구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은 모텔 간 그 사실. 안에서 뭘 했든 상관없이 모텔 간 자체가 부정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 조인섭 : 그렇죠.

● 박귀빈 :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집에 가십시오. 일단 가면 안 됩니다. 성인 남녀가 부부가 아닌데 모텔 가면 그건 불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범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그럼 그 남사친한테는 남편분이 뭐하신 거 없어요? 상간남 소송이라든가?

◇ 조인섭 : 당연히 상간남 소송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 사건은 상간남 소송까지는 하지 않고 부인하고만 마무리하고 빨리 잊고 싶으셔서 상간남까지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 박귀빈 : 보통 추석을 앞두고 여러분 생각하신 사연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연 추석 밤 사라진 아내의 배신 들어봤고요. 두 번째 빌런을 만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연인가요?

◇ 조인섭 : 두 번째는 집안 항렬 싸움으로 불이 붙은 파국의 명절입니다.

● 박귀빈 : 항렬상 가족 간에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인가요?

◇ 조인섭 : 이 부부 같은 경우는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데 부부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 가족들이 항상 모였어요. 사연자 분의 집안도 여럿이 모였는데요. 이 사연자 부부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사건이 있었던 날 같은 해에 태어난 사촌 아이도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해는 같았는데 사촌 관계이기 때문에 항렬을 따진 거예요. 근데 사연자 분의 아들이 사촌 아이를 형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사연자 분의 아들이 생일도 더 빨랐는데 말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사연자분의 아내가 왜 형이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반발하면서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고 그전부터 시댁에 불만이 많았던 아내는 콩가루 집안이다 무슨 X 같은 집안이다. 이러면서 이혼을 선언하고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결정적인 계기는 명절 때 가족들끼리 만났는데 그러니까 아기들은 나이는 같은 거예요. 나이는 같은데 생일이 지금 이 사연자 분의 집 아들이 생일이 조금 더 빨라요.

◇ 조인섭 : 그렇죠. 원래는 형이라고 불러도 굳이 현대 기준으로 따지면 형이라고 오히려 불러도 되거나 아니면 동갑이니까 굳이 형으로 불릴 필요도 없는데.

● 박귀빈 : 근데 생일이 더 뒤 사촌 동생한테 형이라고 불러라. 어른들이. 부인이 거기서 화가 나신 건데 아마도 집안 싸움이 커지면 작은 것도 큰 불이 나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작은 불씨가 그래서 이혼하셨어요?

◇ 조인섭 : 네 이혼하셨습니다.

● 박귀빈 : 명절에 이렇게 집안 싸움으로 번져서 이혼까지 가는 경우 얼마나 되나요?

◇ 조인섭 : 이 방송 때문에 명절 관련한 사건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봤더니 꽤 되더라고요. 얼핏 뽑아봐도 한 열 몇 건 정도가 되는데 이유가 굉장히 다양해요.

● 박귀빈 : 이유는 다 그러니까 열몇 가지 이유로 이혼했다는 얘기죠. 보통 이혼 생각하면 명절 증후군 때문에 이혼하나 보다 생각하거든요. 힘드니까.

◇ 조인섭 :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차례상을 차리는 방법과 관련해서 다툼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번 해에는 처남 집에 가서 우리는 차례를 지낸다 그랬더니 그런 법은 없다. 이러면서 싸움이 된다거나 아니면 시아버지가 산책 나가는데 며느리가 설거지하면서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문 앞에 와서 인사를 안 했다. 그게 다툼이 된다거나. 미사나 예배 이런 거랑 차례 지내는 집안의 문화하고 다툼이 된다거나. 다툼이 있어서 가족을 휴게소에 버리고 온 경우도 있었어요.

● 박귀빈 :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다 이혼을 만드는 하나의 방아쇠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뭔가 쌓인 게 있었겠지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늘 마음속에 뭔가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게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명절 때만 되면 그게 드러난단 말이죠.

◇ 조인섭 : 제가 보면은 명절 때 큰 다툼으로 가서 이혼까지 가는 이유는 평소에는 그냥 남편이랑 부인이랑 둘만 싸워요. 근데 명절이 돼서 이게 다툼이 되면은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과 너네 집의 문제로 되면서 집안 싸움이 되고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 박귀빈 : 청취자 여러분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 열려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연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 같고. 두 번째는 이게 항렬을 따지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의견 한번 보내봐 주실래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떤지 여러분 집안은 어떤지 왜냐하면 작은 것이 큰 싸움이 돼서 이혼까지 갔겠지만. 그 발단이 된 그 사건을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이거를 그 자리에서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렇고요. 아내분은 시댁 갈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이걸 계기로 이혼을 했는데. 남편분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자가 이혼하자 그래서요.

◇ 조인섭 : 그랬겠죠. 엄청 당황하신 거고 본인 생각에는 본인 집안에서 이렇게 정한 룰 어떻게 생각하면 항렬, 그거에 굳이 불만을 가지고 이게 이혼까지 가야 할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처음에 이혼을 원하지 않으셨죠?

● 박귀빈 : 이런 거는 법정에서 이것도 역시 소송을 통해서 이혼하신 건가요? 법정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중재를 하고 서로 어떤 식으로 다툴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 조인섭 : 이게 한쪽이 유책이라거나 이럴 수 있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은 나는 이런 집안의 사람과 살고 싶지 않다. 이런 거가 주된 거고 우리 관계는 파탄됐다. 이런 거를 주장을 한 거고요. 남편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나중에는 나랑 그렇게 살기 싫다는 여자 내가 굳이 저렇게 이렇게까지 붙잡을 필요가 있냐. 그러면 끝내자 이렇게 된 거죠.

● 박귀빈 : 몇 년 차에 결혼 몇 년 차에 이혼하신 거예요?

◇ 조인섭 : 한 20년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럼 그동안 것들이 이혼 소송할 때 다 나오죠. 아이는 그러면은 다 컸을 텐데요.

◇ 조인섭 : 미성년자는 아니고요. 미성년자는 아니기 때문에 아이는 누가 키우는지와 관련해서는 다툼은 없었고. 보통 성년의 자녀는 본인이 있고 싶은 부모 선택해서 가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 박귀빈 : 그러면은 추석 명절 때 항렬, 약간 다툼이 있었던 것 자체가 아이들이 이미 성인이 된 후에 다툼인 거예요?

◇ 조인섭 : 그런 거죠. 가끔 보통 만나는 친척인 거잖아요.

● 박귀빈 : 이번 소송은 그럼 위자료든 뭐든 이런 건 없이 그냥 재산 분할만 하고 끝난 건가요?

◇ 조인섭 : 일단은 혼인 기간 자체가 길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관해서는 5대 5로 끝났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5 대 5로 끝났고요. 이 명절 갈등 때문에 이혼까지 가는 사례가 앞서 건수만 해도 145건이라 말씀하셨고 다 원인이 다 다양하더라 짚어주셨는데요. 어쨌든 1년에 큰 명절 2번 있잖아요. 가족 간에 평소에 잘 안 만났던 사람도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어쩌다 보면 감정 싸움도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럴 때 현실적인 정말 내가 너무 분해해서 이혼까지 가서 소송까지 가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조언 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조인섭 : 이거를 집안 문제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갈등이 있을 때 그냥 부부가 대화를 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런데 대화가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한쪽 부모의 의사가 전달이 되면서 이게 왜곡이 되고 갈등으로 큰 분쟁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부부가 대화로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사연들 오고 있습니다. 청취자님이요. 모텔에 술을 깨러 갔다 가서 손만 잡고 있었다고 했어야죠. 그러나 그거나 제가 볼 땐 같은 것 같습니다. 다른 청취자님 아이들끼리 항렬이 다르면 형 동생 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애들한테 정확하게 나이가 어려도 항렬이 다르다는 건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요. 그러니까 항렬이 달라서 너네가 이런 사이야라는 건 알려주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이신거죠.

◇ 조인섭 : 그런 의견도 있으실 수 있는 거죠.

● 박귀빈 : 그럴 때 이렇게 이혼 소송할 때 재판장님이 이렇게 되게 조언 같은 건 안 하시나요? 요즘에 TV에 그런 프로 많잖아요. 그럼 재판장님이 중재하시면서 이렇게 조언도 해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안 그런가요?

◇ 조인섭 : 이런 걸 가지고 이혼 소송까지 오시느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재판장님의 항렬을 따지시기는 어렵겠죠.

● 박귀빈 : 또 다른 청취자님 사촌 간에도 일찍 태어난 자가 윗사람이다. 쌍둥이도 몇 초 몇 분 차이로 태어나도 윗사람 대접을 하는데 예의 범절을 잘 가르쳐야 집안이 화목합니다. 어른 감정으로 자녀 교육시키면 안 됩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청취자분은요. 여든 넘으신 저희 어머님께서 그러셨어요. 빈 껍데기랑 살면 결국 빈털터리가 된다고 마음도 빈털터리가 된답니다. 헤어지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혼 상담은 우리 조 위원장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빈털터리가 되지 말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결단해라 이런 말씀이네요.

◇ 조인섭 : 80 넘으신 어머니의 지혜의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귀빈 : 오늘 두 가지 사연을 들어봤고요. 우리 빌런 방지 위원장의 끝으로 한마디 조언 듣겠습니다.

◇ 조인섭 : 명절 때는 집안 생각하지 말고 부부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지구방위대 월간 빌런 방지 위원장 조인숙 변호사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인섭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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