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에서 로맨틱한 만남...임신했다고 하니 잠수?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

파리에서 로맨틱한 만남...임신했다고 하니 잠수?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

2025.09.29. 오전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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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9월 29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명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명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고등학생 때, 프랑스 영화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언젠가 꼭 프랑스 파리에 가겠다고 마음먹었고,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았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파리에 갔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불친절한 사람들, 지저분한 센 강과 골목의 악취까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몽마르트 언덕에서 소매치기를 당할 뻔 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중인 한 남학생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힘들게 모은 돈을 잃을 뻔했죠. 그는 저를 영화 속 장소로 안내해 주었고, 관광객이 잘 모르는 야경 좋은 레스토랑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만났습니다. 귀국 날짜가 다가왔을 때, 마침 그도 한국에서 처리할 일이 있다면서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우리의 사랑은 이어졌고,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신한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기뻤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임신 소식을 전하자,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한국에는 잠깐 온 것일 뿐,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상의할 겨를도 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말없이 프랑스로 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고, 얼마 전 그 사람이 한국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그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묻고, 양육비를 받고 싶습니다. 알아보니까, ‘인지청구’라는 걸 하면 된다는데, 그게 뭔가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의 아이를 혼자 낳아서 키우고 계셨어요. 벌써 3년이 흘렀다는데, 쉽지 않은 세월이었겠네요. 이명인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명인 : 혼자 아이를 키워 오신 지난 3년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을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모든 책임을 다하고 버텨내신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인지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신 것 같습니다. 인지 청구는 뭔가요?

◆ 이명인 :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사건본인)와 생부(상대방) 사이의 법적인 부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민법 제863조에 따라 자녀와 그 법정대리인(사연자)은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 소송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유전자 검사​입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 친생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인지청구를 인용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법원은 다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친생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회피하다가 결국 친생자임을 인정하는 서면을 제출한 사안에서, 법원은 유전자 검사 없이도 친생자 관계를 인정하고 인지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는 상대방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신청하여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확립되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 받아야하는 장래양육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 이명인 :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아버지로서의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연자는 인지청구와 함께 그동안 혼자 부담했던 과거의 양육비와 앞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발생할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이 과거 양육비 사실 액수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갑자기 한꺼번에 일정 금액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양육비 액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 이명인 : 법원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양육 기간, 소요된 비용, 부모 각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 자녀의 나이,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거 양육비 액수를 결정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정을 참작합니다. 상대방이 과거 파산 면책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정하기도 합니다. 또, 상대방이 과거 산후조리원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과거 양육비 산정 시 참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양육비 전액을 상대방에게 일시에 부담시키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법원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분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사연자는 자녀가 출생한 3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양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할 것입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앞으로 받아야 할 장래 양육비는요?

◆ 이명인 : 장래 양육비는 통상 판결 선고일 또는 소장 부본 송달일 등을 기준으로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장래 양육비의 액수 역시 부모 쌍방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양육비 산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조인섭 : 만약 인지 청구 소송으로 아이 아빠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혹시 아이를 아빠에게 뺏길 수도 있는 건가요?

◆ 이명인 : 인지청구 소송 시, 법원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판례는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주로 자녀의 출생 이후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양육을 맡아온 부모의 양육 의사 및 태도, 자녀의 나이 및 현재의 양육 환경을 변경할 필요성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사안과 같이 어머니가 출생 시부터 계속하여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여 어머니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조인섭 : 이제 사연자분은 아이 아빠를 상대로 소송을 하실텐데요,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또 소송이 끝난 뒤에는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전체적인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명인 : 사연자는 상대방의 귀국을 계기로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청구​와 ​사연자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인지 판결로 상대방이 법적 아버지가 되면, 비양육친으로서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시기,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인지청구’란 혼인하지 않고 태어난 아이를 법적으로 ‘부자 관계’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보통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를 확인하게 되죠.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아버지의 책임은 아이가 태어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양육자는 지금까지 혼자 아이를 키워 온 엄마가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지 청구와 함께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양육자 지정 청구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명인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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