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 동우회가 검찰청 폐지 법안이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동우회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훼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 동우회는 또 헌법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12조와 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검찰 동우회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훼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 동우회는 또 헌법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12조와 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