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임신중지 관련 법률 제정해야"

인권위원장 "임신중지 관련 법률 제정해야"

2025.09.28.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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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제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국회가 임신중지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기존 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아직도 대체 입법을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입법 공백으로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 접근이 제한되고 임신중지 약물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면서 여성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전한 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권고하면서도 실질적 성교육과 국가의 책임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에 임신중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건강보험 적용, 임신중지 약물의 승인 등 가능한 행정적 조치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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