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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오는 30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 한 전 총리 첫 공판 기일에 대한 중계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0일 한 전 총리의 첫 공판 기일에서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한 전 총리 측의 입장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CCTV 등에 관해서도 증거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할 수 있는 국무총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위로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서명하고 뒤늦게 폐기해달라 요청한 의혹 등도 받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계를 허가해야 합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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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CCTV 등에 관해서도 증거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할 수 있는 국무총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위로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서명하고 뒤늦게 폐기해달라 요청한 의혹 등도 받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계를 허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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