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금품 수수' 혐의 기동민 1심 무죄..."증거 신빙성 의문"

'라임 금품 수수' 혐의 기동민 1심 무죄..."증거 신빙성 의문"

2025.09.26. 오후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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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임 사태' 핵심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과 이수진 의원 등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정치인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청탁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김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증거로 제출된 수첩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계속 바뀌어 일관성이 없고,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사장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기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김 전 회장과 이 전 사장 등으로부터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현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회장 등에게 정치자금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춘 전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기 전 의원과 이 의원은 검찰의 정치 기획 수사였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동민 /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검찰의 이런 무도한 행태, 야만적인 행태를 바로 잡으신 재판부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분명하게 철퇴를 가해주셨습니다. 역사의 뒤안길에 정치검찰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금품을 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8개월씩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기 전 의원 등에 대한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기자 : 왕시온 구본은
디자인 : 지경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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