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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오늘(26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기피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공판에서 내란 특검이 증인 신문과 관련된 수사 기록에 가명을 썼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오늘 심문에서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증인 신문과 관련해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될 게 없다며 기피신청 취하를 권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추가 기일을 잡았는데, 김 전 장관 측도 따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취하 여부를 빠르게 결정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혹은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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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재판부는 추가 기일을 잡았는데, 김 전 장관 측도 따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취하 여부를 빠르게 결정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혹은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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