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배관공 사망...도급사 대표 2심에서 형량 올라

하도급 배관공 사망...도급사 대표 2심에서 형량 올라

2025.09.26. 오후 5:1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노후하수관 교체작업 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체 대표인 A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성남시 중원구에서 노후하수관 교체작업을 하던 하도급 업체 소속 70대 배관공 B 씨가 굴착기와 충돌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 대리인으로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하도급이 불가한 전문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비 공사를 B 씨가 속한 다른 업체에 불법 하도급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