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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KBS 사장과 김우성 부사장이 최근 개정된 한국방송공사법 부칙이 사실상 임기를 단축한다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이 한국방송공사법 부칙 제2조 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사장과 김 부사장 임기는 오는 2027년 12월까지지만, 지난달 한국방송공사법이 개정되면서 임기 만료 전에 직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청구 이유입니다.
박 사장 등은 이번 부칙이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전 방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임해 3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있었으나 직위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해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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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사장 등은 이번 부칙이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전 방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임해 3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있었으나 직위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해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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