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홧김에 교도소 작업을 거부한 수용자를 징벌방에 격리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격리와 더불어 생활용품 사용을 제한한 조치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강원도 소재 교도소 수용자인 A 씨는 희망하던 취업장이 배정되지 않자 작업을 거부했는데, 교도소 측이 이를 이유로 A 씨를 징벌방에 수용하자 부당하다며 지난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인권위는 격리와 더불어 생활용품 사용을 제한한 조치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강원도 소재 교도소 수용자인 A 씨는 희망하던 취업장이 배정되지 않자 작업을 거부했는데, 교도소 측이 이를 이유로 A 씨를 징벌방에 수용하자 부당하다며 지난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