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확대시행 5일 만에 사망사고...업체대표 집유

중처법 확대시행 5일 만에 사망사고...업체대표 집유

2025.09.26. 오후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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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지 5일 만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창고 업체의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천만 원을, A 씨의 창고업체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고 장소의 바닥 상태가 고르지 못해 경사진 상태였다는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는데도 안전조치를 미뤘고, 피해자가 아무런 보조인력 없이 홀로 작업하도록 방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일 인천시 중구 창고업체에서 사고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60대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작업자는 사고 당일 작업 중 비탈길에서 내려온 지게차의 적재물과 창고 벽 사이에 끼여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업체의 상시 근로자는 7명으로, 해당 사망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 사업상으로 확대 시행된 지난해 1월 27일 이후 5일 만에 발생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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