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윤 전 대통령 구치소 출발...석 달 만에 공개 석상

[뉴스UP] 윤 전 대통령 구치소 출발...석 달 만에 공개 석상

2025.09.26. 오전 09:0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 참석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출발했습니다.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호송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복장이나 모습이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박성배]
일단 윤 전 대통령은 미결수용자 신분이라 형집행법에 따라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서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검사도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보석심문이 첫 공판기일보다 더 소요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앵커]
일단 재판 얘기부터 해보면 영상이 녹화된 도음에 공개되게 됐습니다. 일단 이 재판 공개는 그 근거가 특검법에 있는 거죠?

[박성배]
내란특검법에 특검 또는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하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불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삽입되어 있는데 하급심 재판부의 선고가 아닌 공판기일 절차 중계가 전례가 없다 보니 내란특검법의 규정을 둘러싼 논란,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됐습니다. 재판부가 일단 공판기일 중계방송은 그대로 받아들이되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방송은 불허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실시간이 아니라 녹화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일반에 공개하는 건 일반적인 절차입니까?

[박성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선고, 특히 헌법재판소의 공판기일 진행 과정도 실시간 중계가 아니라 녹화 중계입니다. 즉 시차 중계라고 할 수 있는데 법원이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한 다음 이를 언론사에 제공합니다. 이후에 개인식별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개인정보침해 우려가 없도록 비식별조치를 취하는 조치를 한 다음에 일반에 송출하게 되는데 이 과정도 사실상 언론사가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에 일반에 송출되는 과정을 둘러싼 그동안의 전례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도 실시간 중계가 아닌 녹화중계를 허용해 왔는데 헌법재판소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재판 이후나 휴정기간 중에 실시간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라 일반에 녹화중계를 허용하였습니다. 즉 재판을 마친 직후 내지는 중간중간 짧은 휴정기간 중에 좀 전에 진행되었던 재판 과정을 녹화한 영상이 그대로 송출되는 경향을 밟았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재판이 공개되는 것, 그 명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싶은데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했다. 그러니까 이걸 공개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걸까요?

[박성배]
내란특검법에 다른 법률에는 없는 실시간 중계라는 특이한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이상 특검 입장에서는 첫 재판에서 이와 같은 조항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충분히 근거가 보강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재판부도 이를 두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되었는데 일단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참고로 내란특검법에는 실시간 중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김건희 특검법이나 채 상병 특검법에는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둔 개정안에는 관련 조항이 그대로 삽입되었습니다. 향후 김건희 특검법이나 채 상병 특검법의 실시간 중계신청과 허가 여부도 역시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은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하면서도 이 중계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오늘 직접 밝힌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가 추정됩니까?

[박성배]
보석심문 과정에서는 건강상의 사유나 가곡관계 등이 폭넓게 논의되게 됩니다. 이는 비교적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다 보니 불허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진행되는 절차이고 비공개 절차입니다. 그렇지만 재판 과정에서 진행되는 보석심문은 공개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계를 불허한 이유는 공개 절차인 보석심문 과정이지만 실질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마찬가지로 각종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나아가서 건강상의 문제, 가정 문제 등 포괄적인 개인의 일반 사생활과 관련된 영역들이 다루어질 예정이라 아마 이를 이유로 중계를 불허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앵커]
개인정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 주셨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아마도 건강상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구치소 내부에서도 파악하기로는 건강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법원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박성배]
보석 허가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인지 여부부터 불분명합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영장전담판사가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서 영장을 발부하였는데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임의적 보석 사유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건강상의 문제로 임의적 보석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소 전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적도 있습니다. 이때도 재판부가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서울구치소의 거동상 불편이 없다는 사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그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별건이지만 내란재판에 11회 연속 불출석하고 있고 특검의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에 비춰볼 때 이대로 석방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존한다는 이유로 보석 허가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이걸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동안 내란재판과 특검의 조사에 완전히 불응을 하는 상태에서 이번에 보석을 신청했단 말이죠. 다소 좀 무리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은 어떤 판단이었을까요?

[박성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본인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된 조치로 보입니다. 보석이라는 제도는 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재판 단계에서 석방을 촉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할 수 있는데 장기간 구금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활용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특히 내란재판은 어느 정도 결론이 예정되어 있고 아무리 항변한다고 하더라도 높은 형이 예상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특검이 기소한 사안은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고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재판부가 혹여나 보석을 허가할 가능성도 일부 존재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보석 허가를 끌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내란특검의 외환죄 조사에는 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보석 인용 허가를 위한 나름의 조치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통 보석이라는 게 어떤 사유로 허용이 됩니까? 짧게 부탁드릴게요.

[박성배]
필요적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에는 재산범죄의 예를 들자면 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액을 전체 보전해 준 경우, 즉 구속영장 발부지와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겼을 때 보석이 허가됩니다. 그 외에도 거동이 매우 불편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임산부, 특히 가족 문제로 급히 석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보석이 허가되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지는 다소 불분명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로 풀려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상황을 법원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건데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요즘에 밝히는 그런 입장을 보면 앞으로 특검의 조사라든지 재판에 대해서 조금 협조적인, 앞으로 그렇게 협조할 것 같은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이것도 당연히 보석심사를 앞두고 스탠스 변화를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박성배]
보석심사를 앞두고 나름대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석심문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태도 변화는 보여야 하는데 그 태도 변화는 법정에서 구술로 진술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특검 조사에도 일부 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 특히나 어느 정도 방어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재판에서는 충분히 출석해 나름대로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특검의 주장에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여야 나름대로 재판부도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심문에 상당 부분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보석심문이 오늘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보석심문기일을 지정하는 것도 재판부의 재량이지만 보석심문 이후에 결정을 언제 내릴지, 어떠한 방식으로 내릴지도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심지어 모든 재판을 종결한 이후에 선고시에 동시에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부가 언제 보석에 대한 결정을 내릴지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