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대장암..저 때문인가요?” 일방적으로 연 끊은 자녀들에게 부양료 받을 수 있을까

“아내의 대장암..저 때문인가요?” 일방적으로 연 끊은 자녀들에게 부양료 받을 수 있을까

2025.09.26. 오전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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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명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명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몇 년 전에 아내와 사별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는데, 지금은 다 커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 인생은 그저 일만 하다 흘러온 것 같습니다.저는 집안의 가장은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된다고 믿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아이들 운동회나 졸업식에도 한 번 가본 적이 없었죠. 그런 건 당연히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의 몫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와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사춘기에 들어서자 저는 ‘꼰대’이자 기피대상이 되고 말았죠. 아이들에겐 무심한 아빠였지만, 아내한테는 특별히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게으른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 잔소리를 자주 했을 뿐이죠. 아내는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했던 것 같고요. 그러던 중 아내가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아이들은 그마저도 아버지 탓이라고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아이들은 하나뿐인 집을 법대로 분할해서 자기 몫을 챙겼습니다. 상속 문제로 크게 다툰 뒤, 아이들은 저와 완전히 연을 끊었죠. 정든 집을 떠나 홀로 살아왔지만, 최근 병을 얻어 일도 못 하게 됐습니다. 수입도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아이들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자녀들과 연락이 끊긴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지금은 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자녀분들이 아버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사연자분은 모르지만, 자녀들이 안고 있는 상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명인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명인 : 네 사연자 분의 외로움과 답답함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다만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서운함과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서 감정의 골이 깊게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지금 사연자분이 가장 궁금한 건 법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양료 청구를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일단 부양료 청구란 뭘까요?

◆ 이명인 : 부양료 청구란,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 그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부양 의무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1차 부양 의무 생활 유지 의무라고 해서 부부 간의 부양 의무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상대방의 생활을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강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제2차 부양 의무 생활 부조 의무가 있는데요. 부모와 성년 자녀 간의 부양 의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양의무자 즉 자녀죠.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의 여유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부양을 받을 자가 스스로의 자산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 조인섭 : 1차 부양 의무, 2차 부양 의무가 있는데 그러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성인 자녀들한테 요청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 이명인 :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제2차 부양 의무 생활 구조 의무에 해당을 하고요. 자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고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 부모가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생활 부조적 의무의 성격을 가집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의 경우 자식들과 의절한 사이인데, 아프고 돈이 없는 상황에 부양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 이명인 : 사연자의 경우, 성년 자녀들을 상대로 부양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요건들을 심리하여 부양료 지급 여부 및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연자는 현재 병에 걸려 근로 능력을 상실했고, 다른 수입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민법 제975조에서 정한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 상속재산을 받았더라도, 현재 질병 등으로 인해 그 재산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들이 각자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사연자를 부양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지를 심리할 것입니다. 자녀들의 소득, 재산,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양 능력을 판단합니다. 과거 상속재산 다툼으로 인해 자녀들과 연을 끊고 지냈다는 사정은, 부양료 액수를 정할 때 일부 참작될 수는 있으나, ​법률상 부양의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과거의 갈등을 이유로 부양의무 이행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연자가 자신의 부양 필요성과 자녀들의 부양 능력을 입증한다면, 법원으로부터 자녀들에게 장래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인섭 : 연을 끊고 지냈다 이것만으로 부양료를 청구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 이명인 : 네, 결론적으로 사연자가 자신의 부양의 필요성과 자녀들의 부양 능력 을 입증을 한다면 법원으로부터 자녀들에게 장례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우리가 사실 양육비 같은 경우는 과거 양육비 청구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과거에 못 받았던 부양료 한꺼번에 청구도 할 수 있나요?

◆ 이명인 : 판례에 따르면 과거의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연자가 자녀들에게 “도와달라고 연락”한 시점부터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이후에도 자녀들이 부양을 거부했다면, 그 시점부터 부양료 심판청구 시점까지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쟁점이 발생합니다.

◇ 조인섭 : 사연을 보니까, 자녀가 둘인 것 같습니다.부양료는 두 자녀가 똑같이 절반으로 나눠서 내게 되나요?

◆ 이명인 : 사연자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으므로,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각 자녀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분담해야 할 부양료 액수를 개별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두 자녀의 경제적 능력이 다르다면, 부양료 부담 비율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부담해야 할 부양료가 달라질 수 있겠군요.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인 자녀는 부모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또 자녀가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부모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과거 관계가 나빴더라도 부양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고, 부양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시점부터 발생한 부양료만 예외적으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법원이 각 자녀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서부담액을 나누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명인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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