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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집의 등기에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인 것을 의무적으로 부기등기하도록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5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청구인들은 임차인이 이미 충분한 보호를 받아 부기등기 의무 조항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과잉 입법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부기등기 의무 조항은 임차하려는 사람이 임대조건 등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보호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을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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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청구인들은 임차인이 이미 충분한 보호를 받아 부기등기 의무 조항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과잉 입법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부기등기 의무 조항은 임차하려는 사람이 임대조건 등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보호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을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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