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택시기사에 발길질 중국인 체포...기사 폭행 대책은?

[제보는Y] 택시기사에 발길질 중국인 체포...기사 폭행 대책은?

2025.09.25. 오후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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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기도 김포에서 택시를 탄 중국 국적 여성 승객이 운전 중인 기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길질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반복되는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3일 자정이 다 된 시각, 한 여성이 경기도 김포에서 택시에 탑승합니다.

하지만 택시가 출발하고도 정확한 행선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택시기사가 다시 목적지를 묻자, 같은 말을 반복하다가 목소리를 높이는데,

갑자기 욕설을 하더니 운전 중인 기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머리를 연달아 치고 여러 차례 발길질도 합니다.

기사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지만,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휘두릅니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여성은 60대 중국인이었습니다.

술을 마셔 당시 택시에 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본인이 잘못했다면 처벌받겠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행에 머리 등을 다친 70대 기사는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데,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까 봐 겁난다고 말합니다.

[폭행 피해 70대 택시 기사 : 술 먹은 사람이 또 뒤에서 그냥 뭐로 때리지는 않나, 별생각이 다 들어서 일도 못 할 것 같아요.]

최근 성남에서도 택시기사를 때린 만취승객이 경찰에 체포되는 등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때리거나 협박한 경우 최대 5년형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발생한 운전자 폭행 사건 938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7%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운전자 폭행이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잘못된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 강화는 물론 택시기사 보호를 위한 차량 내 칸막이 보급률을 높이는 등 예방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영상기자 : 진수환
디자인 : 지경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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