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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에게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시켜 숨지게 한 육군 간부들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 모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부중대장 남 모 씨에겐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쓰러진 박 모 훈련병에겐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박 훈련병이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적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5년, 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 남 씨에게 징역 3년을 내리며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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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5월,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쓰러진 박 모 훈련병에겐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박 훈련병이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적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5년, 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 남 씨에게 징역 3년을 내리며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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