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이승기 장인, 보석 석방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이승기 장인, 보석 석방

2025.09.24. 오후 6: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승기 씨의 장인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승기 씨의 장인 이 모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그제(22일)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씨 등 13명은 지난 2022년 코스닥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첨단기술 테마를 주가 부양 소재로 악용해 상장사 3곳의 주가를 연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으로 2차전지 등 기업의 주가를 띄워 14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수사가 개시되자 경찰과 저축은행장 출신 브로커를 동원해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