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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오늘(24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창동의 사거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조수석에 있던 30대 임신부가 경상을 입었는데,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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