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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재판에 김건희 씨가 출석한 장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관심이 모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용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묶은 머리,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쓰고 입정했습니다. 과거 재판정이 공개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정장 차림으로 나왔는데 수용복을 입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박성배]
형 집행법에 따라서 미결수용자는 수사나 재판 절차 시 사복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장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도주 우려가 높을 경우에는 수용복을 입도록 조치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사복을 입고 출석할 수 있고 역시 김 씨도 사복을 입은 채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앵커]
대신에 수용번호는 꼭 달아야 해서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에 매직으로 쓴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박성배]
배지로 보이는데 사복을 입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용번호는 반드시 달아야 합니다. 실제로 법정에 출석하는 피고인들을 관리하는 구치소 직원들도 수용번호에 따라서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관리에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사복을 입는 경우라도 하더라도 수용번호는 착용해야 합니다.
[앵커]
전직 영부인이 형사 재판장에 서는 건 처음 있는 일인데 재판 전에 출석 장면을 공개한 이유도 설명했다고요?
[박성배]
앞서 언론사가 촬영 등 공개 신청을 한 바가 있고 재판부가 허가를 했습니다. 재판 전에 재판장이 김 씨는 이미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촬영을 허가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만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공판 개시 전 1분간만 촬영을 허가하고 그 이후에는 촬영팀이 철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앵커]
재판 전체를 중계해 달라는 건 아니었는데 왜 이 장면만 공개가 된 걸까요?
[박성배]
아직까지 김건희 특검법에는 중계 허가 신청 조항이 없습니다. 내란 특검법에는 중계 허가 신청 조항이 있는 반면 김건희 특검법에는 중계 허가 신청 조항이 없고 다만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에는 중계 허가 신청 조항이 삽입돼 있습니다. 향후 상황에 따라서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에 따라 중계 허가 신청을 할 가능성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사항이 워낙 많아서 지금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혐의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박성배]
모두 3가지 혐의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의혹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된 특가법 알선수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에 더 박차를 가해야지만 일단 어느 정도 혐의가 규명되는 부분들만 특정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구속기소를 단행했습니다.
[앵커]
주가조작, 명태균, 건진법사, 3가지 혐의인데. 범죄 수익이 10억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요? 어떤 수익인가요?
[박성배]
특검이 공소사실로 구성한 내용에 따르면 주가조작으로 김 씨는 8억 1000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건진법사를 통해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계 금액이 11억 원에 육박하는데 특검이 공소를 제기하면서 이와 같은 물품들에 대해서 추징보전 신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추징보전 금액은 그보다 다소 금액이 낮은 10억 원대입니다. 그 이유는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제공받았다고 적시된 무상 여론조사 2억 7000만 원 상당은 윤 전 대통령과 공동으로 수익하였다고 보고 김 여사는 그중 반인 1억 3500만 원만 제공받았다고 구성돼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이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공판준비기일 없이 바로 시작이 된 건데 오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고요?
[박성배]
모두 혐의를 부인하였고 첫 재판에는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정심문을 진행합니다. 이후에 검사가 공소사실의 요지를 낭독하고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밝힙니다. 나아가서 수사 단계에서 작성되었던 각종 증거 서류에 대해서 증거인부 절차를 밟게 되는데 피고인 측이 전면적으로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인부 절차에서도 대부분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단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앞선 두 차례 수사에서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고 항변했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개인적으로 보내온 여론조사를 본 것에 불과하지 요청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물품을 받은 사실조차 없고, 나아가서 청탁을 전혀 모른 채로 받은 사실, 즉 받았다는 사실을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청탁을 받은 바 없고 청탁 관련해 실행 행위를 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앵커]
오늘은 40분 만에 끝났지만 재판부에서 10월에는 증인 심문하고 11월부터는 매주 두 번씩 재판을 종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루 종일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박성배]
통상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증인 심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사건은 혐의사실이 세 가지로 비교적 단순하다고 할 수 있지만 피고인 측이 전반적으로 다투게 된다면 증거인부 절차에서 증거 부동의를 하였을 것이고 증거 부동의한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들이 모두 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멘트 대표나 권오수 전 회장이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증권사 직원이나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당시 공관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이나 당시 당대표 이준석 의원, 나아가서 여론조사업체 관계자들도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건진법사 본인, 나아가서 통일교의 2인자로 알려졌던 윤영호 전 본부장, 회계 담당자, 샤넬백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준 것으로 알려진 유 모 행정관 등이 줄줄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인신문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두세 차례의 재판 진행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증인 심문도 굉장히 많을 텐데 특검법에는 1심이 6개월 내에 선고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6개월 내에 선고할 수 있을까요?
[박성배]
재판부가 다른 사건을 추가 배당받지 않고 증인 심문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면 아무리 복잡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6개월 내 선고는 가능합니다. 물론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부분인데 특가법상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재판부도 되도록이면 6개월 안에 선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굳이 의미가 없는 증거 부동의를 강요할 때에는 재판부가 이 정도 증거는 동의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독착할 가능성도 있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의 재량과 재판 운영의 묘미를 살린다면 6개월 이내에 유무죄 판단을 포함한 선고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여러 혐의 중에 3가지 혐의에 대해서 오늘 재판이 막 시작된 거고 아직도 조사할 게 있잖아요. 내일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거죠?
[박성배]
맞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와 관련된 의혹으로 김 씨가 내일 특검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출석하겠다는 입장도 밝혀둔 상태입니다. 앞서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여사 측에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하였다는 혐의, 즉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상황입니다. 이 혐의와 관련해서 김 씨가 내일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미 특검은 김 씨를 뇌물죄의 피의자로 입건해 둔 상황입니다. 먼저 김 전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구속했지만 김 씨를 뇌물죄의 피의자로 입건하였다, 김 전 검사도 향후 뇌물공여죄로 그 혐의로 변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 씨를 피의자로 입건하였다는 의미는 상당히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김 씨는 영부인으로 재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인인 이상 공무원과 공모하지 않는 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나 기타 공무원과 공모한 상태에서 김 전 검사로부터 이와 같은 그림을 받았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건진법사를 통해서 통일교 측에 금품을 받은 혐의를 두고 김 씨를 알선수재로만 구성했지만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그림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서는 알선수재가 아니라 뇌물로 구성하였다. 그 의미는 김 전 검사가 김 씨보다는 윤 전 대통령과 더 가깝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김 전 검사가 윤 전 검사와 먼저 인연을 맺었고 그렇다면 마땅히 김 여사 단독의 행동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검사와의 근무 인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해 주겠다는 전제하에서 이와 같은 그림을 김 여사로부터 받았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 김건희 씨 사건 자세하게 들여다봤고요.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보석 심문이 모레 열릴 예정인데요. 보석 신청 사유가 건강상의 이유인가요?
[박성배]
보석 신청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와 방어권 보장입니다. 보석은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으로 나뉘는데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당시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딱히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적 보석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건강상의 이유 등 여타 사유를 들어서 임의적 보석을 허가해달라는 취지로 보석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통상 보석 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진행되는 공판기일에 병합해서 심리를 진행하기도 하고 따로 보석심문기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곧바로 보석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판기일을 먼저 진행하고 곧바로 뒤이어서 보석 심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출석을 하고 그리고 중계를 특검에서 신청을 했어요. 과연 수용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내란 특검법은 피고인이나 특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할 경우에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불허할 수 있지만 불허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혀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들고 문건으로 남기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재판 중계를 일정 시간이나마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란 특검은 재판 시작 단계부터 재판 종결까지 모든 절차를 중계방송해달라는 취지로 신청을 하였는데 재판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사실상 전례가 없다 보니 이 재판부의 결정이 향후 선도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법재판소 장면을 중계해 드리기도 했는데 중계된 화면을 녹화해서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탄핵심판 말고 형사재판에서 이렇게 풀로 중계되는 경우는 그동안 없었던 거죠?
[박성배]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이미 중요사건 중계방송을 오래전부터 허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반 법원 재판 중에서는 선고는 중계방송을 허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대법원 선고도 중계방송이 허용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법원의 공판기일 나아가서 하급심의 공판기일을 중계방송한 전례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만약 중계방송을 허용한다면 향후 특검법 규정 취지에 따른 재판부의 허가 선도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이 여러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검토 지시를 하였다는 의혹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에는 정치인 수용을 위해서 수용 공간 확보 지시를 하였다는 의혹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합동수사본부의 요청이 들어올 때 필요성이 있는지 원론적인 검토를 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나아가서 출입국본부에는 비상계엄 선포로 공항이 혼잡할 수 있으니 대비를 하라는 취지, 나아가서 교정본부에는 소요나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수용 공간을 점검하라는 취지에 불과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 전 장관이 원래는 1층으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어떤 일인지 짧게 설명해 주실까요?
[박성배]
1층에는 통상 걸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차량으로 출석해 들어오는 경우인데 특검과 언론사가 사전 조율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출석 방식을 두고 왈가왈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박 전 장관의 경우에는 향후 수사를 종료한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는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방조 혐의에 불과했지만 박 전 장관은 혐의가 인정된다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는 만큼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상민 전 장관과 같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과 재판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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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재판에 김건희 씨가 출석한 장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관심이 모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용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묶은 머리,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쓰고 입정했습니다. 과거 재판정이 공개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정장 차림으로 나왔는데 수용복을 입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박성배]
형 집행법에 따라서 미결수용자는 수사나 재판 절차 시 사복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장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도주 우려가 높을 경우에는 수용복을 입도록 조치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사복을 입고 출석할 수 있고 역시 김 씨도 사복을 입은 채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앵커]
대신에 수용번호는 꼭 달아야 해서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에 매직으로 쓴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박성배]
배지로 보이는데 사복을 입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용번호는 반드시 달아야 합니다. 실제로 법정에 출석하는 피고인들을 관리하는 구치소 직원들도 수용번호에 따라서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관리에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사복을 입는 경우라도 하더라도 수용번호는 착용해야 합니다.
[앵커]
전직 영부인이 형사 재판장에 서는 건 처음 있는 일인데 재판 전에 출석 장면을 공개한 이유도 설명했다고요?
[박성배]
앞서 언론사가 촬영 등 공개 신청을 한 바가 있고 재판부가 허가를 했습니다. 재판 전에 재판장이 김 씨는 이미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촬영을 허가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만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공판 개시 전 1분간만 촬영을 허가하고 그 이후에는 촬영팀이 철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앵커]
재판 전체를 중계해 달라는 건 아니었는데 왜 이 장면만 공개가 된 걸까요?
[박성배]
아직까지 김건희 특검법에는 중계 허가 신청 조항이 없습니다. 내란 특검법에는 중계 허가 신청 조항이 있는 반면 김건희 특검법에는 중계 허가 신청 조항이 없고 다만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에는 중계 허가 신청 조항이 삽입돼 있습니다. 향후 상황에 따라서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에 따라 중계 허가 신청을 할 가능성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사항이 워낙 많아서 지금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혐의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박성배]
모두 3가지 혐의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의혹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된 특가법 알선수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에 더 박차를 가해야지만 일단 어느 정도 혐의가 규명되는 부분들만 특정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구속기소를 단행했습니다.
[앵커]
주가조작, 명태균, 건진법사, 3가지 혐의인데. 범죄 수익이 10억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요? 어떤 수익인가요?
[박성배]
특검이 공소사실로 구성한 내용에 따르면 주가조작으로 김 씨는 8억 1000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건진법사를 통해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계 금액이 11억 원에 육박하는데 특검이 공소를 제기하면서 이와 같은 물품들에 대해서 추징보전 신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추징보전 금액은 그보다 다소 금액이 낮은 10억 원대입니다. 그 이유는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제공받았다고 적시된 무상 여론조사 2억 7000만 원 상당은 윤 전 대통령과 공동으로 수익하였다고 보고 김 여사는 그중 반인 1억 3500만 원만 제공받았다고 구성돼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이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공판준비기일 없이 바로 시작이 된 건데 오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고요?
[박성배]
모두 혐의를 부인하였고 첫 재판에는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정심문을 진행합니다. 이후에 검사가 공소사실의 요지를 낭독하고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밝힙니다. 나아가서 수사 단계에서 작성되었던 각종 증거 서류에 대해서 증거인부 절차를 밟게 되는데 피고인 측이 전면적으로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인부 절차에서도 대부분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단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앞선 두 차례 수사에서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고 항변했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개인적으로 보내온 여론조사를 본 것에 불과하지 요청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물품을 받은 사실조차 없고, 나아가서 청탁을 전혀 모른 채로 받은 사실, 즉 받았다는 사실을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청탁을 받은 바 없고 청탁 관련해 실행 행위를 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앵커]
오늘은 40분 만에 끝났지만 재판부에서 10월에는 증인 심문하고 11월부터는 매주 두 번씩 재판을 종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루 종일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박성배]
통상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증인 심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사건은 혐의사실이 세 가지로 비교적 단순하다고 할 수 있지만 피고인 측이 전반적으로 다투게 된다면 증거인부 절차에서 증거 부동의를 하였을 것이고 증거 부동의한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들이 모두 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멘트 대표나 권오수 전 회장이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증권사 직원이나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당시 공관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이나 당시 당대표 이준석 의원, 나아가서 여론조사업체 관계자들도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건진법사 본인, 나아가서 통일교의 2인자로 알려졌던 윤영호 전 본부장, 회계 담당자, 샤넬백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준 것으로 알려진 유 모 행정관 등이 줄줄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인신문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두세 차례의 재판 진행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증인 심문도 굉장히 많을 텐데 특검법에는 1심이 6개월 내에 선고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6개월 내에 선고할 수 있을까요?
[박성배]
재판부가 다른 사건을 추가 배당받지 않고 증인 심문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면 아무리 복잡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6개월 내 선고는 가능합니다. 물론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부분인데 특가법상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재판부도 되도록이면 6개월 안에 선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굳이 의미가 없는 증거 부동의를 강요할 때에는 재판부가 이 정도 증거는 동의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독착할 가능성도 있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의 재량과 재판 운영의 묘미를 살린다면 6개월 이내에 유무죄 판단을 포함한 선고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여러 혐의 중에 3가지 혐의에 대해서 오늘 재판이 막 시작된 거고 아직도 조사할 게 있잖아요. 내일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거죠?
[박성배]
맞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와 관련된 의혹으로 김 씨가 내일 특검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출석하겠다는 입장도 밝혀둔 상태입니다. 앞서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여사 측에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하였다는 혐의, 즉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상황입니다. 이 혐의와 관련해서 김 씨가 내일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미 특검은 김 씨를 뇌물죄의 피의자로 입건해 둔 상황입니다. 먼저 김 전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구속했지만 김 씨를 뇌물죄의 피의자로 입건하였다, 김 전 검사도 향후 뇌물공여죄로 그 혐의로 변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 씨를 피의자로 입건하였다는 의미는 상당히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김 씨는 영부인으로 재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인인 이상 공무원과 공모하지 않는 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나 기타 공무원과 공모한 상태에서 김 전 검사로부터 이와 같은 그림을 받았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건진법사를 통해서 통일교 측에 금품을 받은 혐의를 두고 김 씨를 알선수재로만 구성했지만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그림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서는 알선수재가 아니라 뇌물로 구성하였다. 그 의미는 김 전 검사가 김 씨보다는 윤 전 대통령과 더 가깝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김 전 검사가 윤 전 검사와 먼저 인연을 맺었고 그렇다면 마땅히 김 여사 단독의 행동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검사와의 근무 인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해 주겠다는 전제하에서 이와 같은 그림을 김 여사로부터 받았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 김건희 씨 사건 자세하게 들여다봤고요.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보석 심문이 모레 열릴 예정인데요. 보석 신청 사유가 건강상의 이유인가요?
[박성배]
보석 신청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와 방어권 보장입니다. 보석은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으로 나뉘는데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당시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딱히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적 보석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건강상의 이유 등 여타 사유를 들어서 임의적 보석을 허가해달라는 취지로 보석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통상 보석 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진행되는 공판기일에 병합해서 심리를 진행하기도 하고 따로 보석심문기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곧바로 보석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판기일을 먼저 진행하고 곧바로 뒤이어서 보석 심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출석을 하고 그리고 중계를 특검에서 신청을 했어요. 과연 수용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내란 특검법은 피고인이나 특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할 경우에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불허할 수 있지만 불허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혀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들고 문건으로 남기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재판 중계를 일정 시간이나마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란 특검은 재판 시작 단계부터 재판 종결까지 모든 절차를 중계방송해달라는 취지로 신청을 하였는데 재판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사실상 전례가 없다 보니 이 재판부의 결정이 향후 선도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법재판소 장면을 중계해 드리기도 했는데 중계된 화면을 녹화해서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탄핵심판 말고 형사재판에서 이렇게 풀로 중계되는 경우는 그동안 없었던 거죠?
[박성배]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이미 중요사건 중계방송을 오래전부터 허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반 법원 재판 중에서는 선고는 중계방송을 허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대법원 선고도 중계방송이 허용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법원의 공판기일 나아가서 하급심의 공판기일을 중계방송한 전례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만약 중계방송을 허용한다면 향후 특검법 규정 취지에 따른 재판부의 허가 선도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이 여러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검토 지시를 하였다는 의혹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에는 정치인 수용을 위해서 수용 공간 확보 지시를 하였다는 의혹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합동수사본부의 요청이 들어올 때 필요성이 있는지 원론적인 검토를 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나아가서 출입국본부에는 비상계엄 선포로 공항이 혼잡할 수 있으니 대비를 하라는 취지, 나아가서 교정본부에는 소요나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수용 공간을 점검하라는 취지에 불과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 전 장관이 원래는 1층으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어떤 일인지 짧게 설명해 주실까요?
[박성배]
1층에는 통상 걸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차량으로 출석해 들어오는 경우인데 특검과 언론사가 사전 조율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출석 방식을 두고 왈가왈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박 전 장관의 경우에는 향후 수사를 종료한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는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방조 혐의에 불과했지만 박 전 장관은 혐의가 인정된다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는 만큼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상민 전 장관과 같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과 재판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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