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위 중 휠체어로 경찰 들이받은 전장연 활동가, 1심 집행유예

지하철 시위 중 휠체어로 경찰 들이받은 전장연 활동가, 1심 집행유예

2025.09.24. 오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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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 시위에서 전동휠체어로 경찰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활동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4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진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공무집행은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적법한 집행이었다며, 전동휠체어가 사실상 신체 기능을 하는 필수품이더라도 사건 당시 전동휠체어 무게, 가속도 등을 보면 충격할 경우 상해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치는 데 쓰였다면 충분히 위험한 물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씨는 재작년 1월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에서 진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선전전에서 제지하는 경찰관을 휠체어에 탄 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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